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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비 반 납액을 파산액에 포함할 수 있나요?

 

(사례 경과)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한 후 저희 회사 자금 사정으로 인한 폐업을 결정하였습니다. 디자인개발은 완료 하였으나, 폐업으로 인해 디자인 개발 이후 대표님이 연계 진행해야하는 PM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워졌으며, 이 에 대한 PM인건비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의 주관기관의 담당 자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였고 담당자, 저희 회사, 회계사분이 참석한 회의 에서 저희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대표님이 맡고 계신 사업의 PM역할을 수 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PM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일할 계산하여 회 계정산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사업비 정산잔액을 반납하는 단계에 서 저희 대표님이 파산신고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업비 반납 액을 파산액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파산액에 사업비 반납액을 포함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사업수행을 위해 기지급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 업수행 후 잔액인 반환금 역시 법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입니다. 즉, 반환금 약 200만 원은 대표자가 아닌 신청 기업이 부담할 채무입니다. 신청 기업 이 비록 사실상 폐업 상태라고 하더라도 아직 해산되지 않아 존속하고 있 어, 대표자는 개인파산 절차중이라 하여도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인 바, 결 국 대표자의 파산과는 무관하게 법인에 반환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장 폐쇄 또는 법인의 자력 부족 등으로 반환금을 반 납하기 힘들 경우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의 변제자력 이 충분한지 확인을 위해 법인의 재무제표나 법인계좌 잔액 확인서, 또는 법인 자산현황과 같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변제자력을 확인시켜 주셔야 합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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