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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의 요청으로 특정 폰트를 사용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사례 경과) 

당사는 2014년 OOO기관으로부터 ‘2014년 OO 백서’ 발간 사업을 수주하 였습니다. 위 백서를 제작하면서 표제를 제외한 모든 서체는 당사가 보유 하고 있던 서체를 사용하였으나, 표제는 발주기관이 이전(2010년)에 사용 한 서체를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하여 당사는 이를 그대로 아웃라인하 여 2014년 표제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2014년 표제로 사용된 서 체가 ‘OOO서체’라며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이 발주기관으로 송 달되었습니다. 과거에 표제로 사용된 서체를 아웃라인하여 작업한 것이 저 작권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서체(폰트) 도안(이미지)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 지 않고, 다만, 서체프로그램(폰트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 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서체 자 체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서체가 사용되었다 해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서체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 받거나 당초 서체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여야 저작권침해가 성 립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 경우 귀사는 제호를 창출함에 있어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이전에 존재하였던 제호의 윤곽을 그대로 그려 사용한 것이라면 비록 서체 프로그램에 의해 현출된 서체와 동일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저작권(폰트 회사의 서체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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