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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저작물을 어디까지 수정할 수 있나요?

(사례 경과) 

기존에 존재하는 일러스트레이션과 형태는 비슷하게 유지하되 그 내부 구성요소, 즉 모티브나 문자, 표정 등에 변형을 가했을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저작권,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디자인의 유사성(또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 법률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은 모방성(의거성)을 중심으 로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고, 디자인보호법은 모방성(의거성)이 없더라도 침 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물론, 고의적인 침해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의 경우 전체적인 형태는 공유하되 모티브, 문자, 표정 등을 일부 변경했을 경우 침해 가 성립한다/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모티브, 문자, 표정 등을 변경하더라도 전체적인 인상이 기존 일러스트레이션과 유사하다면 이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만약 그 인상이 확연히 달라져 누구에게나 다른 디자인으로 여겨진다면 안전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티브, 문 자, 표정 등을 변경한 디자인이 확정된 이후 법률전문가의 추가 검토가 필요할 듯 하며, 이러한 과정 이 여의치 않다면 전혀 다른 디자인을 시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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