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이 가장 많이 본 디자인 뉴스
디자인 법률자문
페이스북 아이콘 트위터 아이콘 카카오 아이콘 인쇄 아이콘

예비 창업자입니다.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사례 경과)

  - 잡화 제품의 도·소매 전자상거래 업으로 4월 중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예정에 있는 예비 창업자입니다.

    상호는 정해 놓은 상황이고, 로고 디자인 역시 의로해 놓은 상태입니다. 차후 사업 시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해 문의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간이과세자로 출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매업에 해당하여 간기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매출액의 1%로 계산되며, 반면 일반과세자의 경우 10%를 적용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또한, 연간 매출액이 3,000만 원(월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그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익 년 1월 25일에 한 번만 하면 되고 만약 신고 결과 매출액이 4,8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해 7월 1일부터는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가 되면 부가가치세가 10%로 적용되어 부담이 커지며 부가세 신고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해야 하며 간이과세자처럼 납부 면제 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전자상거래업의 매출 신고는 신용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발행액을 합산하여야 하며, 쇼핑몰에 입점하여 영업하는 경우 해당 쇼핑몰의 판매 자료를

    수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개시한 첫해에는 간편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므로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향후 사업 개시 2년차에는 1년차의 매출액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지는데 1년차의 매출이 3억 원 이상이라면 2년차부터는 정규장부(복식회계)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하고, 그 이하라면 간편 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본인이 직접 세무신고 업무를 하기 어렵다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업과 관련한 모든 지출(식대, 여비 및 교통비, 소모품비 등)은 전부

    해당 카드를 사용하고 여타 모든 지출의 영수증을 챙겨 놓아야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직원을 쓸 경우 직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입수하고 근무일시를 기록하고 인건비는 직원의 통장에 송금하여 증빙을 남기면 확실한 세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designdb logo

 

 

designdb logo

designdb logodesigndb logo
"예비 창업자입니다.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의 경우,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발행기관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목록 버튼 이전 버튼 다음 버튼
최초 3개의 게시물은 임시로 내용 조회가 가능하며, 이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임시조회 게시글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