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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에서 자사 제품의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례 경과)

  - 2018년 11월부터 인터넷 개인 쇼핑몰에서 'G' 제품을 판매해 왔고 2018년 12월에 해당 제품에 대해 디자인 출원을 신청하여 2019년 2월에 디자인 출원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9년 1월경 D사에서 당사 해당 제품의 사이즈와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판매 금지 및 승소 여부 등 법적 대응 방법을 문의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 상담자 A가 제작하는 'G'는 침해자 D가 제작·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길이나 패턴 모양, 밴드 비율 등의 디자인이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상담자 A는 2018년

    12월 'G'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출원하여 해당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G'에 대한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받는 등의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자의 등록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판매하여 업으로서 상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4조).

 

    상담자 A는 침해자 D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디자인법 제113조 제1항), 위 금지 청구에 부대하여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3항).

    상담자 A의 디자인이 비밀 디자인으로 설정 등록된 것이 아닌 한, 상담자 A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침해자 D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되므로(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금전적인 손해도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한편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디자인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대응 방안들은 상담자 A의 디자인권이 침해자에 의하여 침해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침해자 D의 제품 디자인이 상담자 A의 제품 'G'의 그것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침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사 소송 제기 등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는 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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