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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보다 과도한 추가 작업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례 경과)

  - 디자인 개발 완료 후 의뢰인 명의로 디자인 출원까지 완료하였으나, 의뢰인 측에서 계약서 상 과업 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작업을 요청하며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 계약서 검토 결과, 신청인께서 최종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업 내용에는 개발 결과물로서 기 출원된 디자인 이외 파우치 형태의 부가 디자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부가 디자인 요구 및 이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 사건 협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주된 의무는 과업 내용에 해당하는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의뢰인 명의로 그 결과물에 대한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그 이행은 이미 완료된 것이며, 이 사건 계약 상 신청인의 의무가 아닌 부가 디자인 작업을 신청인이 이행할 것을 의로인이 이 사건 계약 상 자기 의무

     이행의 조건으로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지급명령 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만약 의뢰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절차가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도 잔금의 원금 액에 따라 통상의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한 절차를 규정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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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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