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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공모전 수상작이 저희가 고객사에 납품한 로고 디자인과 매우 유사해요.

 

(사례 경과)

  - 음반 제작업체에게 로고를 제작 납품하여 해당 로고 디자인의 저작재산권은 디자이너에게 귀속된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로고 디자인 공모전의

    수상작들 중에서 저희가 납품한 해당 로고 디자인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수상작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 공모전 주최 측과 디자인을 도용한 수상자

    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자문위원 의견)

  -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저작물 및 그 밖의 미술저작물을 저작물로 판단하고 있고(저작권법 제4조 제4호), 하급심 판레 중 의류판매업체의 로고를 응용미술저작

    물로 판단하여 그 로고를 모방하여 동일하게 만든 디자인을 넣은 간판을 사용하고 홍보를 한 업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가 있습니다.

 

    위 건의 로고는 디자인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디자인을 도용한 수상자 및 공모전 주최측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도용자

    에 대해서는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25조 등 참조). 다만 주최 측은 해당 로고 디자인의 사용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권 침해중지 요청 이전의 사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침해중지 요청 이후에도 동의 없이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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