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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폰트를 외부 프리랜서가 사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사례 경과)

  - 자사는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체로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외부(공급자) 프리랜서와 디자인 공급 체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급자(프리랜서)는 3개월 단위로 계약해 과업을 진행중이며, 공급자에게 자사에서 보유 중인 폰트를 공유하여 자사가 판매할 상품을 제작 할 경우 폰트

     제산권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 측에서 폰트(재산권)를 구입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적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해 문의 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 프리랜서에게 구입한 폰트를 제공하는 것은 귀사가 가진 서체 사용 권리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귀사와 서체 제작사가 맺은 계약서

     상에 명시된 사용 권리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외부 프리랜서에게 별도의 서체 사용 권리 취득을 요청

     하시거나 프리랜서와의 디자인공급계약서 상에 향후 서체 저작권 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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