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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그래피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방송에 내보낸 경우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나요?

 

(사례 경과)

  - 당사는 'OOOO'라는 캘리그래피를 제작하여 상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이를 정당한 권원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방송으로 내보낸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방송을 제작한 업체 뿐 아니라 방송을 내보낸 업체도 법적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캘리그

     래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캘리그래피는 문자 또는 문구를 손으로 개성

     있게 표현한 그림 문자로, 창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문자, 미술 도구 및 컴퓨터 그래픽 등의 다양한 표현 수단을 이용해 회화와 같이 독창적인 도안의 형

     태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응용미술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의 하나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저작권자에게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응용미술저작물 또

     는 미술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방송하는 경우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즉, 방송 제작자(외주업체)뿐 아니라 이를 방송한 방송

     국 또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성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사실을 통지한 후(내용증명이나 녹취 등의 증거

     자료 확보 필요)에도 지속적으로 방송을 하였거나, 방송 콘텐츠를 웹사이트에 그대로 올려둔 경우와 같이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

     이 좋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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