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이 가장 많이 본 디자인 뉴스
디자인 법률자문
페이스북 아이콘 트위터 아이콘 카카오 아이콘 인쇄 아이콘

중국 소재 업체에서 우리 회사 웹사이트를 그대로 따라했어요.

 

(사례 경과)

  - 중국에 소재한 경쟁회사에서 제품 소개 페이지, 고객 문의사항 페이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개인정보 취급 위탁 페이지 등이 저희 웹사이트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 ​ 인터넷 웹사이트도 그 구성 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네는 이른바 편집 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례가 있으며, 레이아웃이나 메뉴 구성, 콘텐츠 구성 등은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동종 업종의 다른 업체 웹사이트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여 레이아웃의 창작성을 부정한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한편, 국제사법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사례의 경우 독창성이 인정되어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도용한 업체는 중국 내 법인으

      로, 중국 내 영업을 목적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신청인 회사의 중국어 인터넷 웹사이트도 중국 내 영업을 목적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

      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법원에는 관할권이 없으며 중국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designdb logo
"중국 소재 업체에서 우리 회사 웹사이트를 그대로 따라했어요."의 경우,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발행기관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목록 버튼 이전 버튼 다음 버튼
최초 3개의 게시물은 임시로 내용 조회가 가능하며, 이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임시조회 게시글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