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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르 존스 대 헤플러 소송의 결말

 

올해 초 터져나온 조너선 헤플러(Jonathan Hoefler)와 토바이어스 프레르 존스(Tobias Frere-Jones)의 결별 소식을 기억하시는지? 헤플러 & 프레르 존스는 우리 시대 가장 뛰어난 서체 제작소의 이름이자, 서체 디자이너 듀오를 뜻하는 이름이었다. 그러나 토바이어스 프레르 존스의 소송 제기를 통해, 막상 이 서체 제작소를 이끈 단짝들의 관계가 보기와는 달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DesignDB 지난 기사 보기)

 

소송이 제기된 지 8개월 반. 두 사람의 분쟁이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더 버지](The Verge)의 보도에 따르면 9월 29일 뉴욕주 대법원에 분쟁 합의서류가 제출되었다. 그 동안 이 소송은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프로그램을 통한 합의, 조정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DR 조정자인 시몬 에이브럼스가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토바이어스 프레르 존스 대 조너선 헤플러) 사건은 2014년 7월 22일 제프리 K. 오잉 판사의 명령으로 대안적 분쟁해결 프로그램에 이관되었다. 분쟁의 해결 또는 조정을 위해 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과는 ‘본 문제가 합의되었다’이다.

 

위 서류 만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소송 제기 당시 토바이어스 프레르 존스는 ‘회사의 기명 파트너로서 50% 지분을 약속받았으나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바, 현 회사 가치 50%에 상당하는 2천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via The Verge

Tag
#소송 #헤플러 #프레르 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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