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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우리 기업 상표, 중국에서 어떻게 선점당하고 있나?

China Science 특허법인 한국지사장 이종기 변리사

 

통계를 보면 최근 몇 년간 우리 기업의 상표가 중국에 선점되는 사례가 급속히 증가하다가 2021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가 보이고 있다이는 중국이 악의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선점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중국에 진출하기도 전에 자신의 상표가 선점당해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다중국 상표브로커의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우리기업의 상표가 선점당하는 유형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그만큼 우리 기업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례1

 

우리나라 유아용품 전문업체 A사는 오랜 준비 끝에 브랜드와 로고를 확정짓고자사몰과 쿠팡무신사 등에 브랜드 제품(유아용 침대카시트유모차 등)을 업로드했다우리나라에는 상표출원도 완료한 상태였다하지만 중국시장 진출은 국내 소비자 반응을 살펴본 후 결정하고자 미뤘고반응이 괜찮다고 판단되어 중국에 상표출원을 결정했다그러나 출원을 준비하던 중중국 상표브로커가 A사 브랜드를 벌써 중국에 출원한 것을 알게 됐다.

 

이후 A사는 상표를 되찾기 위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중국에서 사용한 실적이나 인지도가 없어 상표브로커 상표 등록을 저지하는데 실패했고결국 중국 진출을 포기했다중국 상표출원을 머뭇거리는 사이에 중국 상표브로커가 낚아채 버린 셈이 된 것이다. A사는 중국에 상표 출원을 미룬 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제품을 올렸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B사는 기능성 음료가 한국에서 인기리에 판매되자 중국시장 진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이에 중국에서 개최된 한중기업 교류회에 참가하여 자사의 제품을 참석한 중국인들에게 홍보차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하지만 문제는 B사가 상표를 우리나라에만 등록했고상표문제는 생각지 못하고 중국에는 출원하지 않은 상태로 교류회에 참여한 것이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어떤 중국 업체가 기능성 음료의 브랜드와 디자인을 그대로 중국에 출원한 것이다중국진출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고자 교류회에 참가했던 B사는 디자인한 로고와 브랜드만 빼앗기고 빈손으로 귀국하게 됐다.

 

위 두 사례의 경우 외에도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상표선점을 당하는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중국 상표브로커들은 등록하지 않고 버젓이 노출시킨 괜찮은 브랜드가 없는지우리나라 무신사쿠팡, 11번가, G마켓자사몰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언론매체, SNS 등을 매일 확인하고 있다온라인에 노출되는 순간부터 중국 상표브로커의 타겟이 된다고 보면 된다특히 우리나라 패션관련 브랜드나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상표브로커들이 가장 군침을 흘리는 훌륭한 먹잇감이다확인한 브랜드나 로고가 괜찮고소비자 반응까지 좋은걸 확인하면 바로 중국에 출원해서 등록한다.

 

사례2

 

다음은 상표브로커들이 우리 기업의 상표등록의 허점을 노리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기업은 자신의 비즈니스 관련 업종에만 상표를 등록해 놓는다의류 업체라면 25(의류)에만화장품 업체라면 제3(화장품류)에만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다하지만 연관성 있는 업종에도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그렇지 않으면 중국 상표 브로커들이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선점해버리기 때문이다.

 

여성의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C사는 MAISON BELLA(가칭)라는 브랜드를 우리나라와 중국에 제25(의류)에 각각 상표를 등록한 후자사몰과 중국 티몰에서 판매하고 있었다그런데 어느 날 티몰에서 MAISON BELLA가 부착된 여성용 액세서리모자스카프가 판매되고 있는 걸 발견했다확인한 결과, C사의 MAISON BELLA 상표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자 중국의 한 기업이 14(액세서리류)에 상표를 등록했고또 제25류 상품 중에서 C사가 등록해 놓지 않은 상품에도 등록하여 판매하고 있었던 것이다문제는 C사의 브랜드가 고급 브랜드로 인식됐던 반면중국 기업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품질이 조악하고 가격도 형편이 없었다그 결과 C사의 MAISON BELLA 브랜드는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결국 여성 의류 판매도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우리나라 화장품 기업 D사는 자사의 ‘XYZ’ 상표를 3(화장품류)에만 등록해 놓았다이 ‘XYZ’ 상표가 중국에서 인기를 누리기 시작하자어떤 중국 기업이 3류가 아닌 21(화장도구), 44(미용업), 41(미용교육업등 화장품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상품류에 ‘XYZ’ 상표를 몽땅 등록해 놓았다나중에 D사가 화장품 외에 화장도구 등에 ‘XYZ’ 상표를 쓰고자 하면 상표브로커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상표출원 시에 이런 점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연관성 있는 상품류에도 출원해 놓는 것이 좋다.

 

기타 사례

 

우리 기업과 협업이나 거래를 해 오던 총판이나 대리상바이어들이 우리 기업 상표를 선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중국 총판대리상 등을 통해 중국시장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이 경우 총판이나 대리상 혹은 소매상들이 우리 기업이 중국에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걸 알고 바로 우리기업 상표를 자기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다이는 상표를 우리 기업에게 비싼 가격에 되팔고자 하는 의도로 등록한 것이다중국 총판이나 대리상과 협업 전에 상표를 미리 우리나라와 중국에 등록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해외기업으로 위장하는 사례도 나타났다중국 당국이 블랙리스트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상표브로커에 대한 조사와 통제를 강화하중국 상표브로커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주소지를 둔 기업 명의로 출원하는 것이다기업 등록이 매우 간단한 지역이나 국가(홍콩이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도미니카 등)에 기업을 설립하고그 기업 명의로 우리 기업의 상표를 선점하는 것이다중국 기업이라면 중국 당국의 감시와 감독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지만해외기업으로 위장하면 당국의 예봉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시회나 박람회 등을 통해 선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전시회에 참가한 우리 기업의 제품을 보는 척 하면서 괜찮은 상표가 있으면 바로 출원한다우리기업에 접근해서 호감을 표시하며 협업할 의사가 있다며 다양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이때에도 조심해야 한다협력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중국 기업에 자료를 넘겨주었다가 특허·상표·영업비밀 등을 빼앗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또 조심해야 할 점은 중국 상표브로커들이 우리 기업의 상표를 교묘하게 변형해서 혹은 상표의 일부만을 떼어 내어 등록하기도 한다우리나라 모 화장품 기업이 한글+영문+도형으로 구성된 상표를 출원했는데이 상표가 거절되자 중국 대리상이 이 중에서 도형 부분만 떼어내어 자기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한 사례도 있다.

 

시사점

 

위의 여러 사례처럼 중국 상표브로커들이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기업 상표를 선점하고 있는 만큼우리 기업의 상표전략도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브랜드 개발이 완료되면 브랜드 홍보 전제품 출시 전에 우리나라와 중국에 미리 상표출원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보다 더 좋은 예방책이자 보호수단은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한다아울러 향후 한중간 교류회나 전시회도 많이 증가할텐데참가 전에 우리나라와 중국에 상표등록을 해놓는 것이 좋다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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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기사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30&CONTENTS_NO=1&bbsGbn=246&bbsSn=246&pNttSn=20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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