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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제품 생애주기의 지속가능성 제고 위한 규정 마련 중

에코디자인 규정 개요

 

지난해 3, EU 집행위는 순환경제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이하 ESPR)’ 초안을 발표했다. 2009년에 제정된 기존의 에코디자인 지침을 규정’ 수준으로 강화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지침(Directive)’의 경우 각 EU 회원국이 별도의 국내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반면, ‘규정(Regulation)’은 정해진 EU 통합규정이 역내 단일시장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또한기존 지침은 주로 에너지 효율성을 강조으나 이번 규정은 에너지 효율성뿐만 아니라제품의 전 생애주기에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

 

초안 발표 당시집행위는 중간재를 포함 EU 역내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모든 물리적 제품을 ESPR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제안했다식품사료의약품 등 일부 품목은 제외. 집행위는 ESPR 규정 적용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몇 가지 품목군을 대상으로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 환경에 미칠 영향이 크면서 개선 잠재력이 높은 품목으로 섬유, 가구, 매트리스, 타이어, 섬유유연제, 페인트, 윤활제, 철강, 알루미늄 등이 선정다. 집행위가 발표했던 초안에는 ESPR 규정 적용 대상 품목들의 세부 요건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향후 이행법률을 발표해서 품목별로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EU 역내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이 환경에 끼칠 영향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과 미판매 제품 폐기 금지’ 조치를 제안했다. '미판매 제품 폐기 금지'는 매년 판매되지 않고 폐기되는 소비재의 수량을 폐기 사유, 재사용·재생·재활용에너지 회수 및 단계별 폐기현황과 함께 공개하도록 대기업 대상으로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입법 동향

 

집행위 제안 이후작년 12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에코디자인 규정 수정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올해 6월 15유럽의회 환경위가 수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채택했으며 7월에는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가결.

 

<참고: ESPR 규정 수정안의 주요 내용>

항목

세부 내용

조기노후화 방지

· 주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의무화하고, 의도적으로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조기 오작동을 유발하도록 제품을 설계해서 소비자의 반복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금지

제품 수리

· 특정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비자에게 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토록 의무화

미판매 제품 폐기

 ·판매되지 않은 섬유제품, 신발, 가전제품을 폐기하는 것을 금지

  * 단, 폐기 시, 폐기 상품의 수량과 사유를 보고해야 함

디지털 제품 여권

·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담긴 '디지털 제품 여권'을 도입하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소비자들이 제품 여권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조치

[자료: EU 의회 발표 토대로 KOTRA 브뤼셀 무역관 정리]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여러 제안사항 중 주목할 점은 '디지털 제품 여권'이다제품의 원산지와 제조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자화하는 제도이다만약 디지털 제품 여권이 도입된다면소비자는 제품의 공급망에서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다미판매 제품 폐기 금지 조치를 고려하는 EU 입장에서는 ESPR 규정 적용 대상 제품의 순환경제 요건 달성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한편, EU 역내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거나 유통하려는 기업은 제품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 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게 된다.

 

현재 ESPR 규정 수정안에 대한 EU 입법기관 간의 3자 협상이 진행 중이다. 8월 30일에 시작된 이번 3자 협상은 현재유럽의회와 이사회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내용

의회 입장

이사회 입장

조기노후화

· 조기노후화 금지안 추가

· 소비자에게 수리 가능성 점수’ 제공

· 조기 노후화 방지는 지향하나금지안 추가는 반대

재고 폐기

· 규정 발효 1년 이내미판매된 의류 및 신발소형 전자제품 폐기금지

· 적용 대상을 의류로 제한

· 규정 발효 즉시 대기업의 미판매 섬유제품 폐기금지

· 중견기업은 규정 발표 4년 후 적용

· 소기업은 적용 제외

디지털 제품 여권

· 시민단체연구원노동조합에도 제공

· 수리 및 리퍼비시 업체에만 제공하되기업의 영업기밀은 비공개

제품 요구조건

· 내구성수리 가능성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재활용 확대에 중점

· 수자원 사용량 및 탄소발자국 관련 설계요건 추가

규정 적용 면제

· 향후 추가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허용 불가

· 현재 규정 미적용 품목만 인정

[자료: 현지 언론(Politico Pro) 기사 토대로 KOTRA 브뤼셀 무역관 정리]

 

전망 및 시사점

 

향후 3자 협상 결과가 도출되면 우리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따라서유럽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기업은 사전에 제품 디자인 단계부터 제품 생애주기의 순환경제 요건*을 고려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순환경제 요건 내구성재사용·업그레이드·수리 가능성관리·재생·재활용 용이성에너지·자원 효율성 등

 

최근 EU에서 연이어 제품의 친환경성 및 지속가능성 이행을 강조하는 제안을 발표하고 있어서 유럽시장에서의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국내기업 입장에서는 사전에 관련 규제들을 파악 대비해야 한다한 예로올해 3월에는 집행위가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그린 클레임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실제로 제품이 친환경을 고려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문구를 친환경인 것처럼 포장 홍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지침이다. 5월 17유럽의회 통과 후 현재 이사회에서 논의 중이다앞으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더 강화된 제도 마련이 예상된다따라서 관련 내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사전에 준비하는 기업은 유럽시장에서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원 : Politico Pro(8.29), EU의회(6.15), EU이사회(4.27), KOTRA 브뤼셀 무역관 주간브리핑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원문기사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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