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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제도 및 침해 대응

중국 경제의 디지털화, 기술 혁신 및 산업 업그레이드가 점차 키워드가 되는 시대에 영업비밀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이 됐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영업비밀은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과 달리 명확한 법정권리의 외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영업비밀을 식별하고 보호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완비된 영업비밀 제도 및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중국의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 보호는 주로 <민법전>,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 침해 민사사건 재판에서 법률적용에 관한 최고법원의 규정(영업비밀 사법해석)> 등 민법 영역의 제도구축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형법>에서도 영업비밀 침해죄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이상과 같이 민사, 행정 및 형사 영역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수립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기업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식별기준, 구체적인 유형 및 해당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하며 영업비밀이 누설되거나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영업비밀의 정의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이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상업적 가치가 있으며 권리자가 해당 비밀 조치를 취한 기술 정보, 경영 정보 및 기타 상업 정보를 지칭한다. <영업비밀 사법해석>에서는 상술한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술정보는 기술과 관련된 구조, 원료, 배합, 자재, 샘플, 양식, 제조방법 및 절차, 알고리즘, 데이터, 프로그램 및 기타 관련 파일 등 정보를 포함하며 경영정보는 디자인, 관리, 영업, 재무, 계획, 입찰 및 낙찰정보, 고객 정보, 데이터 등 정보를 포함한다. <영업비밀 사법해석>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영업비밀 정보에 귀속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영업비밀의 요건에 부합되는 기타 상업정보도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주요 유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1) 부당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

부당한 수단이란 도취, 유인, 협박 등 방식이 포함된다. 영업비밀 도취는 기업 내부인원이 외부인원과 결탁해 영업비밀을 도취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며 유인의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것은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인원에게 재물 또는 기타 조건을 제시하여 영업비밀을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협박의 방식은 실무적으로 위협, 협박 등 강제적인 수단으로 타인에게 영업비밀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상기 보편적인 수단을 제외하고도 비즈니스 협상, 공동 연구개발 등 상황 하에서 타인의 영업비밀을 간취하거나 염탐하는 행위도 부정당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2) 불법으로 영업비밀 누설, 사용 또는 불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사용 허가

영업비밀을 누설한다는 것은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불법으로 공개하거나 불특정 타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영업비밀의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말하며 타인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행위는 주로 불법으로 타인에게 영업비밀의 사용을 허가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불법적인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해당 영업비밀을 기타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불법취득과 불법 누설, 사용 행위에 대한 2중 법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3) 합법적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사용

이는 침해자가 정당한 경로를 통해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명시된 비밀유지 의무 또는 권리자의 비밀유지 요구를 위반해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공개, 사용하거나 기타 제3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업비밀 사법해석>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가지는 인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비밀유지 계약서를 체결한 재직, 이직 직원, 비밀유지 의무를 가지는 협력사, 예를 들면 대리상·공급상·변호사·고문·감사 인원 등이 포함된다. 주목해야 할 사항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비밀유지 의무를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선의의 원칙과 계약의 성격, 목적, 계약절차, 상관습 등에 따라 침해자가 권리자의 영업비밀임을 명백히 알았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에도 법원에서 침해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인정한다.

 

4) 간접적인 영업비밀 침해

간접적인 영업비밀 침해는 주로 타인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권리자의 비밀유지 요구사항을 위반하도록 교사, 유인 또는 방조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취득, 공개, 사용 또는 기타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간접적인 영업비밀 침해는 반드시 제3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직접 시행해야지만 성립 가능하다.

상술한 바와 같은 침해행위를 제외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 권리인의 직원, 전 직원 또는 기타 회사, 개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시행하고 있음을 제3자가 명백히 알거나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 공개,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 및 피침해 리스크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 및 실무적인 사례로 볼 때 영업비밀 침해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당하거나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함으로 인한 분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유형 및 법적 리스크를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1) 영업비밀 침해 리스크

 

영업비밀 침해리스크는 기업 경영과정의 아래 상황 하에서 자주 발생된다.

 

ㅇ 동 업종의 직원 채용

동 업종의 유사한 기업(특히 경쟁사)에서 퇴직한 직원을 채용해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영업비밀 침해가 가장 흔히 발생되는 분쟁 중 하나에 속한다. 유사 기업의 퇴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 직원이 새로운 직장에서 원래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직원을 채용한 회사는 해당 직원과 영업비밀 공동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 기업이 주도적으로 해당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거나 해당 직원이 원래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적절하게 취득하거나 사용한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더라도 기업이 침해행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공동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ㅇ 기술도입 및 협력

기술도입과 협력과정에서도 영업비밀 침해 리스크가 자주 발생된다. 기업 간 기술협력을 진행할 때 기술 관련 영업비밀은 불가피하게 협력 상대자에게 공개해야 하며 영업비밀의 범위, 사용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 협력 상대자의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공개하고 사용할 리스크가 존재한다. 전형적인 사례는 계약에 명시된 비밀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중국 회사가 공공 영역 또는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라도 계약에 약정된 비밀정보를 포함할 경우 사용 또는 공개 전에 외국회사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였고 계약을 해지한 후 중국 회사는 외국회사로부터 프로젝트 장비가 비밀정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중재 당한 사례가 있다. 결국 해당 분쟁에서 외국 중재원에서는 최종 중국회사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사유로 외국회사에 7억 위안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중국 국내 법원에서도 중재결정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기술도입 및 협력 과정에서 영업비밀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및 경험부족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불리한 법적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ㅇ 투자 및 인수합병

영업비밀 침해 리스크는 또한 다른 기업에 투자하거나 인수합병 과정에서도 자주 발생된다. 한편, 인수자는 대상 기업 또는 기타 주체에 대한 실사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영업 비밀 침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투자 및 인수 후 자산 통합 과정에서도 영업비밀 침해리스크에 주목해야 하며 특히 일부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영업비밀을 침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수대상에 포함되는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영업비밀 피침해 리스크

 

기업의 영업비밀 피침해 리스크는 영업비밀 관리소홀에 따른 내부누설, 외부 협력사 및 공급상의 부정당한 공개, 상업 스파이의 불법적인 도취 등 전형적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ㅇ 영업비밀의 내부 누설

통계에 따르면 실무 중 발생된 영업비밀 침해분쟁의 대부분이 기업의 내부인원 또는 퇴직인원과 관련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영업비밀의 내부 누설은 아래와 같은 상황 하에서 발생될 확률이 높다.

  - 직원의 퇴직으로 인한 영업비밀 누설: 원이 퇴직할 때 회사의 영업 비밀이 포함된 문서 정보를 복사해 경쟁업체에 취업함으로써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공개하거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심지어 어떤 사례에서는 회사의 연구 개발팀이 집단적으로 이직한 후 신규 법인 설립을 통해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원래 회사와 경쟁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 직원이 사리를 도모하기 위해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공개 및 누설:    밀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상으로 공개하여 사리를 도모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 영업비밀 보호의식 미비로 인한 영업비밀의 부정당한 공개: 예를 들자면 세미나, 비즈니스 접대, 협력 상담 등 상황에서 영업비밀을 공개한다거나 기업 홍보자료·기사 등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ㅇ 외부 주체로부터의 부정당한 공개

기업이 제품 연구개발, 제조, 판매 등 과정에서 공급상, 판매 대리상, 협력사 등 다양한 주체와 업무협력을 진행하기 마련이고 이러한 협력과정에서 외부 관련인원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접촉할 확율도 높다. 기업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 보호의식이 미비하고 보호체계 및 제도를 구축하지 않을 경우 영업비밀이 외부 주체로 부터 부정당한 방식으로 공개되거나 누설되는 법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외부 주체로부터의 부정당한 영업비밀 공개는 실무적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이 보편적이다.

  - 공급상, 협력사 등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기업의 영업비밀로 특허권을 출원하고 권리를 취득한 후 기업에 특허권 침해소송 제기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 공급상, 협력상 등 외부 주체가 기업의 영업비밀을 임의로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 허가, 양도함으로써 기업에 손실 초래

  - 기술의 위탁개발, 공동개발 등 과정에서 협력 측이 취득한 영업비밀을 기타 기술개발 또는 자신의 연구개발에 사용함으로써 부정당한 이익 도모, 이 경우는 특히 해외 기술 개발과 협력 과정에서 자주 발생된다.

 

ㅇ 상업 스파이의 불법적인 도취

상업 스파이는 영화에서만 나오는 장면인 것 같지만 실무적으로 의외로 많이 발생된다. 현재 상업 스파이는 기술적으로 기업 내부장비를 직접 해킹하는 수단을 제외하고도 허위 취업, 협력, 몰래 카메라 설정, 도청 등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상업 스파이를 통한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도취 방식을 정리하여 보면 주로 아래와 같다.

  - 경쟁업체가 대상 기업에 직원을 잠시 파견해 대상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을 직접 획득

  - 신분 위장을 통해 대상 기업의 영업장소에 진입하여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도취

  - 경쟁업체 또는 컨설팅업체가 기업 내 주요 인력(주로R&D 엔지니어, 경영진 등)을 컨설턴트로 초빙하여 소위 '유료 컨설팅' 명목으로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을 지속적으로 확보

 

영업비밀 보호 및 침해 리스크 예방에 대한 대응책

 

1) 영업비밀 피침해 리스크 예방에 대한 대응책

 

자체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은 체계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수단을 보완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제도 구축, 기술 수단 강화, 물리적 조치 시행, 직원 교육 등 4가지 측면으로부터 영업비밀 피침해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ㅇ 영업비밀 보호제도 구축

  - 직원수책, 비밀유지제도, 정보보안 관리제도 등을 포함한 영업비밀 관리제도를 완비하고 직원관리, 외부 주체 관리, 비밀취급지역 및 비밀취급매체 관리 등 각 방면을 포괄한 구체적인 영업비밀 범위를 명확히 제정해야 한다.

  - 직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비밀유지협약서, 서약서, 경쟁금지협약서, 공급자·협력자 등 외부주체와 체결한 비밀유지협약서, 협력협정 등을 포함한 기업의 영업비밀와 관련된 모든 법적 문서에 대한 검토 및 보완 작업을 통해 영업비밀에 대한 철저한 문서화 관리가 필요하다.

  - 직원의 입사 및 이직 과정의 영업비밀 관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신입 직원에 대한 필요한 실사 및 직원 이직과정의 면담내용과 문서를 보완하여 내부적인 영업비밀 누설 및 침해리스크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ㅇ 기술적인 수단 강화

필요한 기술 수단을 사용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적인 수단은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영업비밀 정보를 포함하는 장비 및 시스템을 관리, 관련 문서의 열람, 다운로드, 복사 및 전송 권한을 제한, 컴퓨터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개인 장비 또는 개인 정보 시스템(예: 개인 메일, 위챗, 웹 디스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수단을 통해 직원의 이상한 행동을 적시에 식별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영업비밀의 공개 및 누설 리스크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ㅇ 물리적 조치 시행

영업비밀 정보를 포함한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통일화된 식별 및 물리적 구분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영업비밀의 사용, 보관 및 처리 제반 과정에 필요한 전문 인원을 배치해 철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통상적인 물리적 조치는 정보의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비밀구역 설치, 비밀정보에 특수한 비밀표식 부착, 비밀취급 컴퓨터를 인터넷과 격리시킴으로써 해킹 리스크 방지 등이 있다.

 

ㅇ 직원 교육 실시, 외부 주체 관리 등을 통한 영업비밀 보호

직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교육 및 비밀유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영업비밀 보호의식을 제고하고 영업비밀 보호 시스템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공급업체나 협력업체 등 외부 주체를 상대로 영업비밀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강화에 대한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외부 영업비밀 유출 리스크를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

 

2. 영업비밀 침해 리스크 예방에 대한 대응책

 

기업은 상술한 바와 같은 영업비밀 침해 다발영역의 잠재적인 영업비밀 침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자신의 상황에 부합되는 영업비밀 침해 리스크 예방에 대한 대응책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

 

ㅇ 인원 채용과정의 침해리스크 예방

  - 신규채용 인원에 대한 배경조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전 직장에서의 경쟁금지 및 비밀유지 계약서 체결여부, 이직 인수인계 상황, 기술자료 휴대상황 등 내용을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

  - 입사 시 관련 직원과 비밀유지 계약서를 체결하는 동시에 전 직장의 비밀정보를 공개 및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체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경쟁업체에서 이직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입사 후의 업무상황에 대해 일정한 주의를 기울이고 해당 직원이 단기간에 중대한 연구개발 성과를 산출하거나 대량의 고객과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침해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 민감도가 높은 직원의 경우 사전에 특정리스크 격리 및 통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ㅇ 기술도입 및 협력과정의 침해리스크 예방

  - 기술도입 및 협력 진행 전 우선 기술 제공자 및 협력 대상에 대한 충분한 실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비밀유지 계약서에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범위 및 보호 조치를 명시하고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쌍방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 기술도입 및 협력에 참여하는 직원이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내부 비밀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내부 직원 및 협력자에 대한 관리 및 지속적인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ㅇ 투자 및 인수합병 과정의 침해리스크 예방

거래 문서에 거래와 관련된 영업비밀의 범위와 권리의 귀속을 명확히 정하고 거래과정의 문서 인계 및 정보전달 전 과정에 대한 비밀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민감한 영업비밀 정보에 대해서는 현장 검토 및 조사를 통해 유출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시사점

 

기술 집약형 기업에 있어 영업비밀은 특허권, 상표권 등 지재권 못지 않게 기업의 핵심적인 자산에 속한다. 따라서 기업은 상술한 바와 같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주요 분류 및 침해, 피침해 법적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강화함으로써 영업비밀 보호 및 침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전면적인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에 보호는 기업의 기술특징, 보호제도의 구축 및 기술인원의 구조 등에 따라 차이점이 존재하고 영업비밀 침해 및 피침해 리스크도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제도구축이 필요하고 완비된 제도를 구축한 후에는 철저한 집행을 통해 피침해 및 침해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술의 특징에 따라 특허권, 영업비밀 보호 등 다양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므로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권리보호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자료: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国家知识产权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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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기사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20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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