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이 가장 많이 본 디자인 뉴스
해외 디자인 뉴스
페이스북 아이콘 트위터 아이콘 카카오 아이콘 인쇄 아이콘

FTA 활용을 위한 태국 화장품 수입 인증제도 및 지재권 보호 웨비나 참관기

웨비나 개요

 

지난 10월 11일 KOTRA방콕무역관은 FTA 활용을 위한 태국 현지 화장품 컨설턴트와 현지 지재권 전문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화장품 관련 현지 진출 대상으로 ‘태국 화장품 수입 인증제도 및 지재권 보호 웨비나’를 개최했다.

 

<웨비나 개요>

구분

내용

행사명

 FTA 활용을 위한 태국 화장품 수입 인증제도 및 지재권 보호 웨비나

일시 및 장소

 2023년 10월 11일, 14:00~15:00(태국시간 기준), KOTRA 방콕무역관(Zoom)

연사자

 - KOTRA 방콕무역관 FTA 활용지원센터

- Ms. Raenu Chaichanan(태국 화장품 컨설턴트)
 - Ms.Sukontip Jitmongkolthong(태국 지재권 전문 로펌)

연사 주제

 - 태국 FTA 정보 및 활용방법

 - 화장품의 태국 수입 인증 절차
 - 태국 내 한국 화장품 위조현황 및 대처방안

[자료: KOTRA 방콕무역관]

 

<웨비나 진행 사진>

[자료: KOTRA 방콕무역관]

 

웨비나 주요 내용

 

1) 태국 FTA 정보 및 활용방법

 

KOTRA방콕무역관 FTA활용지원센터에서 화장품별 HS Code에 따른 FTA, 한-아세안, RCEP 관세율 조회 방법을 안내했다. 태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화장품에 대한 FTA 관세율과 인증 여부는 태국 관세청 통합 관세 조회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 태국 관세청 통합 관세 조회 사이트:  http://itd.customs.go.th/igtf/th/main_frame.jsp?lang=th&top_menu=menu_homepage¤t_id=5028

 

<KOTRA방콕무역관 발표 자료 사진>

[자료: KOTRA방콕무역관]

 

한-아세안 FTA와 RCEP의 경우 면제가 되더라도 공지(Notification)의 ‘ASEAN-KOREA’ 및 ‘RCEP’를 클릭 후 혜택받는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자료는 태국어로만 제공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 말했다. 또한, RCEP의 경우 한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홈페이지상 부속서를 통해 한국어 관세 양허표를 확인할 수 있다.

 

<KOTRA방콕무역관 발표 자료 사진>

[자료: KOTRA방콕무역관]

 

2) 태국 내 화장품 수입 인증 절차

 

현지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태국 식약청(FDA) 등록 및 인증를 담당하고 있는 컨설턴트 Ms. Raenu Chaichanan 연사가 ‘화장품의 태국 수입 인증 절차’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Ms. Raenu Chaichanan연사 발표 자료 사진>

[자료: KOTRA방콕무역관]

 

태국에서 화장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기 위해 화장품을 수입하려는 회사 또는 개인은 수입 또는 제조할 화장품의 세부 사항을 태국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수입 허가, 제조 허가에 대한 정보는 태국 식약청의 화장품 관리부에서 발행한다. 번호가 포함된 증명서가 발행되면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다. 화장품 제조 또는 보관하는 장소가 방콕인 경우,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태국 식품의약청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방콕 외 다른 지역의 경우 해당 장소가 위치한 지방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태국 식약청(FDA)의 화장품 관리부 홈페이지>

[자료: 태국 식약청(FDA), Cosmetic Control Group (https://cosmetic.fda.moph.go.th/)]  

 

<화장품 제조업체/수입업체에게 요구되는 증빙서류>

- (신청인/수입업체) 이름/사업자등록증명서

화장품 보관할 장소(Storage)

화장품 제조업체 사업자등록증명서

화장품 카테고리, 브랜드명(상품명)

화장품 정보 및 성분(Formula)

태국 식약청 신청서(태국어 양식)

제품 관련 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 증명서

제품 관련 Certificate of Analysis(COA) 증명서(민감한 제품일 경우)

제품 라벨(식약청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

제품 제조 흐름도(Flow Chart)

[자료: 태국 식약청(FDA), Tilleke&Gibbins, KOTRA방콕무역관 정리]

 

한편, 조사기관 Global Trade Atlas(GTA)에 따르면, 2023년 1~8월 누계 기준 태국의 화장품 수입액은 5억 1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2% 증가했다. 한국은 태국의 2위 화장품 수입국가로 수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9.1% 증가한 8,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태국 화장품(HS Code 3304) 수입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수입 규모

증감률

점유율

2019

2020

2021

2022

2023 1~8

2019

2020

2021

2022

2023 1~8

전체

1,124

616

526

595

517

33.2

100

100

100

100

100.00

프랑스

220

93

78

99

124

85.1

20

15

15

17

24

한국

102

89

77

91

85

49.1

9

14

15

15

16

일본

177

94

100

81

55

1.9

16

15

19

14

11

중국

115

58

42

66

54

25.6

10

9

8

11

10

미국

121

78

69

66

50

16.3

11

13

13

11

10

인도네시아

46

40

37

39

29

16.0

4

6

7

7

6

이탈리아

24

12

19

21

20

53.8

2

2

4

3

4

싱가포르

103

24

4

9

15

87.5

9

4

1

2

3

영국

94

45

22

16

13

62.5

8

7

4

3

3

스웨덴

5

6

6

20

13

0.0

0

1

1

3

3

[자료: Global Trade Atlas(GTA)]

 

3) 태국 내 한국 화장품 위조 현황 및 대처방안

 

마지막으로 ‘태국 내 한국 화장품 위조 현황 및 대처방안’를 주제로 현지 지재권 전문 로펌사의 Ms. Sukontip Jitmongkolthong 연사가 발표를 진행했다. 태국에서의 지식재산권(IPR) 집행은 저작권, 상표권, 특허 등이 포함된다. 태국의 저작권법은 원작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며,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브랜드 보호 수단으로 사용된다.

 

< Ms. Sukontip Jitmongkolthong 연사 발표 자료 사진>

[자료: KOTRA방콕무역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태국 내 기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를 조사하고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 태국 지식재산국(Thailand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태국 지식재산국은 지식 재산권 보호 및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지식 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관련 소송 등을 담당한다.

 - 태국 왕립경찰(Royal Thai Police): 태국 왕립경찰은 지식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범죄 조사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위조품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체포 및 기소를 수행하여 법 집행에 참여한다.

 - 태국 관세청(Thailand Customs Department): 태국 관세청은 국경에서의 위조품 및 불법 물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 제품들을 검사하고 감시한다. 이를 통해 지식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위반 품목을 격리시킨다.

 - 태국 법원(Thailand Courts): 태국 법원은 지식 재산권에 관련된 소송과 관련된 법률 문제들을 다루며, 지식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 절차를 관리하고 결정한다.

 

Ms. Sukontip Jitmongkolthong 연사에 따르면, 태국의 지식재산권 기관들이 태국 화장품 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꾸준한 교육 및 캠페인을 개최하여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위조품으로부터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또한, 태국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들은 수입 제품 감시 강화, 법적 대응 강화 등을 통해 위조품의 유입을 방지함으로써 산업 환경을 안정화시키고 정상적인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시사점

 

태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한-아세안 FTA를 적극 활용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최근 K뷰티 제품에 대한 위조 상품 피해 사례가 증가하여 국내 화장품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태국에 브랜드 상품을 유통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상표 및 디자인 특허에서 지식 재산권을 등록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태국 시장 내 위조상품이 유통될 경우 정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작성자: KOTRA방콕무역관 구슬, 이태형

자료원: 태국 식약청(FDA) 및 KOTRA방콕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원문기사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10&CONTENTS_NO=1&bbsGbn=245&bbsSn=245&pNttSn=206996


목록 버튼 이전 버튼 다음 버튼
최초 3개의 게시물은 임시로 내용 조회가 가능하며, 이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임시조회 게시글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