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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태국은 지식재산권 국제협약인 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가입하고 있으나 선진국과의 통상 협상 시 지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태국은 2007~16년 동안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우선감시대상국 목록(priority watch list)에 포함되어 미국으로부터 무역제재 압력을 받아 왔으나, 2017년 12월 미국무역대표부는 11년 만에 태국을 감시상국으로 상향조정 한 이후 2022년까지 연속적으로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기업의 대태국 투자와 수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태국 내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안내하고자 한다.

지식재산권 - 상표와 특허

 

태국 지식재산국(DIP)에 따르면, 태국은 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상표는 사업을 진행할 시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 태국에서 상표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할 시 해당 상표는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는 유사성이 없어야 하며 법적으로 금지된 조항(국장이나 국기, 옥쇄, 공공이관의 인장, 왕실 상징물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상표 출원과 등록은 태국 지식재산국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등록 완료된 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현재 태국에서는 하나의 상표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정상품류 등록이 가능하다.

 

<주요 지식재산권 보호현황>

구분

종류

보호

대상

권리

발생

보호

기간

산업
재산권

특허권

발명, 디자인

등록

· 발명: 20년

· 실용신안: 6년(2년씩 2회 연장가능)

· 디자인: 10년

상표권

상표

등록

10년(10년 단위로 갱신가능)

[자료: 태국 지식재산국(DIP), Tilleke & Gibbins, KOTRA 방콕무역관 정리]

 

한편, 태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인 1) 신규성, 2) 비자명성, 3) 유용성(실용성)을 충족해야 한다. 발명자, 또는 권리 소유자는 마찬가지로 태국 지식재산국을 통해 특허 출원을 신청해야 하며, 특허권 유효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태국 내 상표, 특허 출원시 원 출원일로부터 특정 시일 내에 Priority Claim(우선권주장)으로 출원이 가능하다. 한국과 태국을 포함한 파리 협약 회원국에서 특허권 출원 후 우선권주장이 가능하며 12개월 이내에 태국 내 특허 출원이 요구된다. 특허의 경우 태국 내 특허출원을 신청한 후에도 특허 등록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심사가 진행중인 특허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상표의 경우 태국에서 출원이 완료된 이후에도 출원 후 3년 동안 상표를 사용한 기록이 없다면 타인이 상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점을 주의 바란다.

 

지식재산권 통제를 담당하는 유관 기관


1) 태국 지식재산국(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P)

 

가장 대표적인 유관기관은 태국 지식재산국(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P)이다. 지식재산국은 한국의 특허청에 해당하며, 상표, 특허 및 소특허의 출원과 등록이 해당 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저작권 역시 지식재산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식재산국 산하에는 2개의 부서가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부서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위반 단속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부서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민간 기관의 협력을 담당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위반 단속부에서는 태국 내 지재권 위반행위를 파악하는 한편 중재를 담당한다.


2) 태국 특별수사국(Department of Special Investigation, DSI)

 

그 다음으로 소개할 기관은 태국 특별수사국(Department of Sepicial Investigation, DSI)이다. 특별수사국은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 중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도 포함되어 있으며, 지재권 관련 범죄 중 대규모 사건에 해당하거나 유명인이 연관된 경우 태국 특별수사국을 통해 수사가 진행된다.


3) 태국 세무국(Thai Customs Department)

 

이어서 태국 세무국이 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물동량이 많은 국가이며, 특히 한국산 제품이 많이 유입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태국 세무국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이 태국에 유입되거나, 태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힘쓰고 있다.

 

<지식재산권 통제 담당 기관>

태국 지식재산국 (DIP,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태국 특별수사국 (DSI,

Department of Sepicial Investigation)

태국 세무국(CD, Customs Department)

[자료: 태국 지식재산국(DIP), Tilleke & Gibbins, KOTRA 방콕무역관 정리]


4) 태국 왕립경찰(Royal Thai Police), 태국 수도국경찰(Metropolitan Police Bureau) 및 경제범죄부(Economic Crime Suppression Division)

 

마지막으로 태국 왕립경찰(Royal Thai Police), 수도국경찰(Metropolitan Police Bureau) 및 경제범죄부(Economic Crime Suppression Division)가 있다. 수도국경찰(MPB)과 경제 범죄부(ECD)는 태국 왕립 경찰(RTP) 산하에 있는 기관이다. 이 중 경제범죄부는 지재권 침해제품 단속에 전문성을 띄는 부서이며, 관련 범죄에 대해 태국 전역에서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 매우 중요한 부서이다. 태국 왕립 경찰은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의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특별 조사팀을 만들어 특정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시행하기도 한다.

 

<태국 왕립 경찰(RTP) 및 산하 기관>

태국 왕립경찰

(Royal Thai Police)

태국 수도국경찰

(Metropolitan Police Bureau)

경제 범죄부

(Economic Crime Suppression Division)

[자료: 태국 지식재산국(DIP), Tilleke & Gibbins, KOTRA 방콕무역관 정리]

 

태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시 조치 방안


1) 형사소송

 

첫 번째로 권리자가 침해에 대해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경우 형사 소송으로 진행된다. 소송은 태국의 중앙 지식재산권 및 국제무역법원에서 진행된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모두 동일하게 원고(지재권 권리인)가 태국의 지식재산권이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어야 규정대로 해당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권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으며,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위임하여 모든 증거와 증인을 수집 했을 시 중앙 지식재산권 및 국제무역법원에 소 제출이 가능하다. 이후 법원에서 지정한 예심일에 권리자(원고, 피침해자)는 자신이 소유한 권리와 침해경위 및 침해 상황을 발언할 수 있다. 

 

법원이 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소송을 수락하여 피고인에게 진술서 제출 요청 통지를 한다. 이후 증인 심문 일정을 진행하고 심문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 하기 위한 원고와 피고의 최종 진술을 받은 후 비로소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다. 위 과정은 약 12-18개월이 소요된다.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시 형사소송 과정>

[자료: 태국 지식재산국(DIP), Tilleke & Gibbins]

 

형사소송의 두 번째 방법은 형사 소송을 위해 경찰의 협조를 구하거나 경찰 또는 태국 특별수사국에 위반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마찬가지로 피침해자(원고)는 본인이 소유한 지재권 권리를 입증해야 한다. 

 

경찰 또는 태국 특별수사국 담당관에게 소송을 접수하면 담당관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을 수색하기 위해 법원에 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법원이)수락한다면 위반품을 찾기 위한 수색을 진행한다. 경찰 담당관은 모든 수사과정을 통해 증인과 증거를 수집하여 해당 소송의 최종 내용을 검찰에 송치한다. 이후 검찰측에서 기소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중앙 지식재산권 및 국제무역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이후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다.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시 특별수사국을 통한 형사소송 과정>

[자료: 태국 지식재산국(DIP), Tilleke & Gibbins]


2) 민사소송

 

민사소송의 경우 권리자가 직접 중앙 지식재산권 및 국제무역법원에 손해 배상 및 침해 행위 중단 요청을 위한 민사 소송을 제출 할 수 있다. 태국 내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민사 소송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이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특허권 침해 케이스를 형사로 진행할 경우 권리자(원고)는 소송 전 특허권 전문가를 통해 특허권 침해에 대한 의견을 받아 제출하거나 특허권 전문 대학 교수같은 전문가의 특허권 침해 사실 여부에 대한 연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침해 증명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지 로펌에서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권하고 있다. 

 

민사 소송은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증거의 전문성보다는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정보 수집이 완료가 된다면 원고나 변호사는 중앙 지식재산권 및 국제무역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그 후 피고인은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 진술서 제출 후 법원은 관련 법을 위반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하여 증인, 원고와 피고인을 소환하여 심리를 진행한다. 그 후 법원은 원고와 피고에게 최종 진술을 법원에 제출 요청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며, 전 과정은 12-20개월 정도 소요된다.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시 민사소송 과정>

[자료: 태국 지식재산국(DIP), Tilleke & Gibbins]

 

3) 비소송

 

비소송의 경우 태국 지식재산국에서 권장하는 효율적인 조치는 당국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다. 비소송 분쟁 해결 방안은 법원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과 지식재산국을 통한 경우가 있다. 법원을 통하는 경우는 민사 소송시 법원에서 증인 조사 등의 심리 전 양 측의 합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한다. 양 측이 합의에 동의한다면 법원은 중재부서로 사건을 넘겨 진행한다. 만약 합의로 분쟁이 해결이 될 시 합의된 내용의 계약서 작성을 위해 담당 기관인 처음 맡았던 법원으로 연계된다. 

 

한편, 지식재산국을 통한 분쟁 조정은 지재권 권리자(피침해자)가 법원이 아닌 지식재산국에 침해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다. 서류에는 권리 증명에 대한 내용, 침해자가 어떤 권리를 침해 했는지에 대한 내용, 증인과 증거가 얼만큼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후 지식재산국에서는 해당 사건을 법무부의 분쟁조정센터에 연계한다. 분쟁조정센터는 검토 후 서류를 제출한 제출자를 소환하여 진술하게 한다. 이후 분쟁조정센터는 피고인(침해자)를 소환하여 협의를 진행하며,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분쟁 해결이 완료된다.

 

시사점

 

태국 Tilleke & Gibbins 로펌의 지식재산 전문 팀의 Ms. Sukontip 파트너 변호사는 태국에 사업 투자 계획이 3-5년 정도 있다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표권 또는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을 사전에 미리 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미 태국에 사업 진출이 완료된 후에 지식재산 출원을 진행하기에는 늦기 때문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선출원하여 때로는 악의적으로 선출원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 경우 해당 상표권 취소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식재산권(특히 상표권) 출원을 진출 계획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성자: KOTRA 방콕무역관 신동주

자료: 미국 무역대표부(USTR), 태국 지식재산국(DIP), 지식재산 및 무역법원, Tilleke & Gibbins, 현지뉴스, KOTRA 방콕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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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기사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2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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