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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전쟁_삼성 전자와 애플과의 특허 소송

 

 

끝나지 않는 전쟁_삼성 전자와 애플과의 특허 소송


 

 

 

삼성 전자와 애플과의 법정 싸움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분쟁이 한국과 미국 외 다른 7개국에서도 법정싸움이 진행 중인데 그 중에는 특히 독일은 이 분쟁이 높이 가열된 곳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여러 나라 법원 중 왜 독일 법원을 선택했을까? 

그 이유는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플은 이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사각형 태블릿 PC인 아이패드 디자인을 유럽 상표 디자인 청에 등록했고 이를 근거로 애플은 2011년 8월 9일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삼성 전자 제품에 관한 판매 금지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애플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유럽 중에서도 특히 독일 법원은 등록된 지식 재산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법원은 지식 재산 관련 소송으로 돈을 버는 법원 중에 하나이다. 독일 전체의 지식 재산 관련 소송 중 40%가 이 곳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이루어 진다. 더군다나 이 곳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특허권자가 승소한 비율이 평균 65%나 된다고 한다. 이는 세계 법원에서 원고가 승소한 판결의 평균 35%보다도 30%나 높은 승소율이다. 한마디로 독일에서 특허 소송과 관련해서는 먼저 소송건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다는 얘기다. 하지만 무조건 승리라는 것은 아니다. 예외로 모토로라가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에게 패소하기도 했다.

 

그리고 애플은 삼성 전자와의 분쟁 전에 이미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특허 분쟁을 했던 경험이 있다. 이는 노키아와의 특허권 분쟁으로 애플은 노키아에게 로열티와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2010년 12월)이 내려졌다. 

 



2011년 4월 22일 삼성 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한국, 일본 도쿄, 독일 만하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본격적인 특허전쟁이 시작됐다. 하지만 독일 만하임 법정은 삼성이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여 애플의 손을 들어 줬다.이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독일 뒤셀도르프 법정에서는 삼성 전자의 갤럭시 탭 10.1의 판매와 마케팅을 중지시켜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유럽 지역의 판매와 마케팅 활동을 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애플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에서 갤럭시 탭 10.1의 크기와 비율을 조작하여 제품의 실체와 다른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 측은 이의 신청을 받아 들여 독일의 제외한 유럽 지역 판매와 마케팅을 허용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 놓인 삼성 전자는 보수적인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뒤집기는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애플의 디자인 등록을 인정한 미국 산하 기관인 유럽 상표 디자인 청에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삼성 전자측은 "애플이 주장하고 있는 아이패드의 디자인 권리는 독창적이지 않아 갤럭시탭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침해를 했다는 주장 자체가 근본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삼성 전자는 8월 9일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갤럭시 탭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날, 관련 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애플은 주로 아이폰의 고유한 디자인과 기능을, 삼성은 통신기술 특허쪽을 무기로 내세우며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애플은 삼성이 광범위한 디자인 특허(곡선 모서리, 홈버튼 등 하드웨어적 디자인 요소)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밀어서 잠금해제, 포토플리킹-사진을 손으로 넘기는 기술, 바운싱-손으로 화면을 넘기는 기술)를 베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삼성은 애플이 데이터 분활전송, 전력제어, 전송효율, 무선 데이터 통신 등 통신 관련 특허(터보 인코딩, 블록인터리빙등 제어 정보신호의 전송오류를 줄이기 위한 신호 암호화 기술)를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애플의 아이패드와 삼성 전자의 갤럭시 탭10.1


 

 

 

지금까지 독일에서 열린 법정 공방을 살펴보면 20번이 넘는 소송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소송들을 날짜별로 정리 해보면 

 

2011.04.21 만하임>삼성전자, 특허침해로 제소

 

2011.06.16 만하임>애플, 특허침해로 제소

 

2011.08.04 뒤셀도르프>애플, 가처분 신청

 

2011.08.09 뒤셀도르프>법원, 탭 10.1 판매금지가처분 명

                                   (08.16 삼성전자 독일법인으로 가처분 한정)

 

2011.09.09 뒤셀도르프>법원, 삼성전자의 탭 10.1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2011.09.16 뒤셀도르프>삼성전자, 탭 10.1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소

 

2011.11.28 뒤셀도르프>애플, 탭 10.1N 가처분 신청

 

2011.11.28 뮌헨> 애플, 탭 10.1N/갤럭시넥서스 가처분 신청

 

2011.12.16 만하임>삼성전자, 특허침해로 추가 제소

 

2011.12.27 뒤셀도르프>애플, 특허침해로 제소

 

2012.01.20 만하임>법원, 삼성전자 제소 특허 1건 비침해 판결 (3건 중 첫번째)

 

2012.01.27 만하임>법원, 삼성전자 제소 특허 1건 비침해 판결 (3건 중 두번째)

 

2012.01.31 뒤셀도르프>항소법원, 삼성전자의 탭 10.1 가처분 항소 기각 판결

 

2012.02.01 뮌헨>법원, 애플의 탭 10.1N/갤럭시 넥서스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2012.02.09 뒤셀도르프>법원, 애플의 탭10.1N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2012.03.02 만하임>법원, 삼성전자 제소 특허 1건 비침해 판결 (3건 중 세번째)

 

2012.03.02 만하임>법원, 애플 제소 특허 1건 비침해 판결 (6건 중 첫번째)

 

2012.03.16 만하임>법원, 애플 제소에 특허 1건에 대한 판결 유보 (6건 중 두번째)

 

2012.05.04 만하임>법원, 애플 제소 특허 1건에 대한 판결 유보 (6건 2중 세번째)

 

2012.05.11 만하임>법원, 애플 제소 특허 1건에 대한 판결 유보 (6건 2중 네번째)

 

2012.07.24 뒤셀도르프>갤럭시탭 10.1N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판결

                                   갤럭시탭 7.7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판결

 

2012.07.26 뮌헨>갤럭시탭 10.1N,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판결

 

 

삼성 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


 

이 소송들은 총 3곳의 독일 법원에서 진행됐으며 첫번째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는 삼성이 건 소송 3건 패소 (2012년 1월)했고 애플이 건 소송 6건 중 1건 패소, 3건 유보됐다. 두번째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는 삼성 전자의 갤럽시 탭 10.1 유럽 판매 금지 명령(2011년 8월)을 받고 삼성의 이의 제기로 독일로 한정(2011년 8월) 했다. 그 다음 삼성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2011년 9월)됐다. 마지막으로 독일 뮌헨 법정에서는 삼성 전자의 갤럭시 탭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Tag
#특허 분쟁 #삼성 전자와 애플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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