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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동상표 개발업체 공고 -안경사업분야-
중소기업 공동상표 개발업체 공고 -안경사업분야-
주최(주)씨채널
대상 기타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06-12-11 ~ 2006-12-17
웹페이지 http://www.designdb.com/subHtml/061211/씨채널_공동상표공모서류.hwp

담당자명 (주)씨채널 전화 02)-775-4800
이메일 f50-ellie@daum.net 팩스  

1. 공동상표 개발업체 공고

- 안경사업 분야의 “공동상표 개발”을 통해 주관업체 및 참여업체의 사업 경쟁력 확보 및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고자 함.

2. 공동상표(BI) 개발의 용역 범위

공동상표 추진주체가 추진하는 공동상표개발의 주요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공동상표 명칭 및 상표(디자인)개발 (기본시스템, 응용시스템, 매뉴얼 관리지침)

-500개 체인점의 동시 다발적 홍보전단지, 현수막, 포스터용시안마련

② 기타 공동상표 추진주체가 필요로 하는 신문, 라디오(CM), TV(CF제작용 시안), 포스터, 잡지 등 공공매체를 통한 광고 문안 및 세부 실행계획 관련내역 작성

③ 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

(신문, 라디오, TV, 잡지 등 기사성 홍보전략 수립)

④ 결과물 15부

3. 상표개발 업체의 자격 요건 및 구비서류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시각·포장디자인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 업체 신고를 필한 업체

- 공동상표 개발예정액 이상의 단일 프로젝트 상표개발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서, 각 부문별 프로젝트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발비 총액이상의 단일프로젝트 수행경험이 없더라도, 한국디자인진흥원의 포장․시각디자인분야 우수디자인전문회사로 선정된 업체는 참여가 가능함.

4. 공동상표 개발 규모 : 74 백만원

5. 용역 기간 : 3개월 이내

상기 공동상표 개발은 기본적으로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진행토록 하며, 개발 기간중 추가적인 업무 영역의 발생시, 추진주체와 개발 전문업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확정토록 한다.

- 기본 공동상표 개발

- 추가 개발 및 향후 광고 및 마케팅관련 협력

6. 공동상표 개발 전문업체 선정

ㅇ 공동상표 추진주체는 상기 상표개발 전문업체 선정을 위한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토록 한다.

ㅇ 선정위원회는 상표개발 전문업체와 무관한 Brand 디자인 및상품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별첨2의 평가기준 내역을 기본으로 작성된 전문업체들의 제안서를 평가하고, 최고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상기 상표개발 전문업체로 선정한다.

* 전문업체의 제안서 평가기준 내역서: <별첨2> 내역 참조

※ 상단 URL 항목의 ''씨채널_공동상표공모서류.hwp''를 클릭하여 다운로드하시면 <별첨2>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7. 기타

ㅇ 공동상표 전문업체 선정이후, 추진주체와 전문업체는 구체적인 업무범위 및 계약 내역을 확정하여 계약토록 한다.

ㅇ 공동상표 개발용역은 계약 기간동안의 진행되나, 합의된 공동상표 개발 범위에 대한 추진주체와 중소기업청의 최종 승인까지 진행됨을 전제로 한다.

ㅇ 개발된 공동상표 및 관련 자료는 전문업체의 독창적인 개발을 통해 이루어져야하며, 개발된 상표 및 자료의 소유권은 추진주체가 갖으며, 반드시 국내외 상표 등록 및 저작권 등 법률적인 문제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특히 상표개발후 전문업체의 귀책사유로 특허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전문업체는 추가비용 없이 대체상표 및 관련 자료를 개발하여 최종 승인받아야함.

※ 문의처 및 접수기간

- 문의처 : (주)씨채널 기획관리팀(공동상표 개발주체)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39-4 장우스포렉스 1층

ㅇ접수기간 : 2006. 12.11(월) ~ 17(일) (서류접수 / 인터넷접수)

- 인터넷 접수후 접수기간 내 “공동상표 개발”관련 제안서(5분), 사업자등록증(사본 2부), 관련데이타(CD 1 Copy)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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