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 기 시행 중인 사업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영리업체(단체)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
2) 기타사항
- 응모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채택 제안 제반 권리는 공단에 귀속됨
- 제안내용이 타 공모전 수상작 혹은 표절로 판명된 경우 입상 취소 및 시상금 환수조치 하며,
지적재산권 등 관련 분쟁 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적합한 응모작이 없을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응모건수 제한은 없으나, 채택된 아이디어 중 수상자가 동일할 경우 포상은 최상위 등급 1회만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