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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토·도시 디자인 대전
대한민국 국토·도시 디자인 대전
주최파이낸셜 뉴스
대상 일반
분야 환경
접수기간 2009-09-21 ~ 2009-10-23
웹페이지 http://www.lcdc.kr/index.jsp

담당자명   전화  
이메일 abc@def.com 팩스  

대한민국 국토◦도시 디자인 대전


● 행사내용

◦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 포럼

- [주제가 있는 국토, 볼거리 있는 도시]를 주제로 세계 도시디자인 관련 공무원 및 학계,

산업계 전문가 초청, 우수사례 발표 및 향후 정책방향 설정

◦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 대상

- 시상부문 / 시상내역

구분

시상부문

(준공된 시설물 기준)

시상내역

비고

공공 공간 부문

광장, 공원분야

국토해양부 장관상(1)

주관기관장상(1)

기반 시설 부문

하천, 교량분야

국토해양부 장관상(1)

주관기관장상(1)

단지/도시 부문

신도시 포함 공공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도시재생분야

국토해양부 장관상(1)

주관기관장상(1)

특별 부문

국토해양부 장관상(1)

주관기관장상(1)

◦ 연중캠페인, 21세기는 도시의 얼굴이 경쟁력이다

- 올해 10 1일부터 국내 도시의 디자인 우수지역 및 랜드마크 탐방

(대상지역은 국토해양부 및 국책연구기관(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협의 선정)


● 행사일정

◦ 일 시 : 2009 11 19

◦ 장 소 : 서울 여의도 63시티 코스모스홀


● 디자인 대상 작품 공모 일정

2009 9 14() 국토·도시디자인 대전 공모 공고

2009 9 21() ~ 10 23() 참가자 등록 및 작품접수

2009 10 26() ~ 10 28() 1차 심사

2009 11 4() ~ 11 6() 2차 심사

2009 11월초 수상작품 발표

2009 11 19() 시상식


● 제출자료

◦ 전산자료 (1,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용량은 50M 이내)

◦ 참가등록서 (1,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작성양식을 준수)

1차심사에서 선정된 우수작품만을 대상으로 2차심사 시 추가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해당 우수작품 대표자에게 공지 예정

※ 작성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이며,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함

(, 파일의 용량은 50M 이내)

※ 전산자료 표지에는 참가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 제출자료의 작성

응모사업의 작성양식

- 제출자료는 전산자료를 원칙 으로 함

- 전산자료는 A4(210×297) 크기로 20쪽 이내(표지, 간지 포함)로 작성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전산자료는 가로기준 을 원칙으로 함

- 제출자료의 텍스트 및 형식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순서 및 구성내용은 아래 응모사업의

작성내용 을 기준으로 함

응모사업의 작성내용

해당 사업의 개요

- 사업추진배경 및 목적,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 사업추진체계 및 주체 (설계자, 시행자, 시공자 등)

해당 사업의 현황 (사업지 및 주변지역 개발특성, 사업진행과정, 근거법 등)

주요특성 및 장점 (평가요소를 중심으로 작성)

- 친인간 : 보행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배려, 이용자의 다양성 배려 등

- 친환경 : 에너지절약, 친환경자재사용 등

- 심미성 : 경관적인 특성, 디자인의 독창성 등

- 지역성 : 주민참여, 역사문화자원활용, 지역고유특성 반영 등

- 효율성 : 사업타당성, 기능성, 편리성 등

사업성과 및 향후 기대효과(이용현황 및 만족도 등 사후평가)


● 기타

제출품의 저작권

- 제출품의 소유권은 주최자에게 있으며, 제출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주최자는 복사, 전시, 홍보 등의 목적을 위해 제출된 작품의 사진, 그림, 도면의 전부

또는 일부, 기타사항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참가등록 및 작품제출

- 참가 및 작품제출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www.lcdc.kr )

- 등록 및 작품제출 마감시간은 2009 10 23() 17:00로 이후에 제출한 작품은 무효로 처리

- 공모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함. 공모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규칙에 따른 중재를 거쳐 해결

- 상기의 중재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의 경우에는 서울에 소재한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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