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20조 제5호(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에 의거 2009년도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9 우수 디자인전문회사 선정 공고
□ 선정대상 및 자격기준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된 기업으로서
- 신청일 기준 창업 후 만 3년이상
- 신청일 기준 디자인 전문인력 3인 이상 보유
- 직전 2개년(2007년, 2008년)의 매출액 평균이 5억 원 이상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09. 10. 19(월) ~ 10. 23(금)
- 접수마감 : 2009. 10. 23(금) 18:00까지(※ 마감시간 이후 도착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단, 우편접수시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제출서류 및 양식 다운로드
- 화면 상단의 오른쪽 첨부파일을 클릭하신후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기업지원팀 (담당자 : 조병선 대리)
- 전화 : 031-780-2188 팩스 : 031-780-2106
- 주소 : 463-95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1동 344-1 코리아디자인센터빌딩 703호 기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