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신청 안내
한국디자인진흥원은 고용노동부의 [2011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디자인 관련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적성과 경험에 알맞은 정규 일자리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인턴 지원금 : 월 최고 80만원 / 6개월( 월 160만원 약정시 50%인 80만원 지원)
- 정규직 지원금 : 월 최고 65만원 / 6개월
□ 인턴채용 규모
- 상시 근로자수 5~10인 미만 30% , 10~50인 미만 25%, 50인 이상 20% 이내에서 인턴채용가능
※ 상시근로자수에는 전년도 인턴연수 중인 자를 제외
- 지원대상
□ 인턴 참여 대상자
- 실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
-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직전 방학중에 있는 졸업예정자 포함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
□ 인턴 실시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 유의사항
□ 실시기업
- 단기적인 인턴활용만을 위한 목적으로는 지원불가
- ''인턴채용 신청서''를 사전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제출하여 적격여부를 심사
- ''인턴채용 신청서'' 제출이전에 채용과정 진행 및 근무중인 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 지원 불가
- 허위등재, 과다수령, 피보험자 허위로 제출시 부정수급 행위로 간주
※ 정부지원금의 부정 신청 및 수급한 기업에 대해 1년간 인턴 신규 채용 금지, 금지기간중 인턴 지원금 지급불가 및 기 지급된 지원금은 반납, 환수 조치
-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기간 위반시 추후 1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
□ 인턴 참여자
- 인턴은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사전교육을 이수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1.3. 14 ~ 2011. 12. 31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www.eda.or.kr/intern/
- 기업은 적격 심사후 원본 제출(모든 사본서류에는 원본 대조필)
- 원본서류는 실태점검 및 우편으로 원본접수
- 문의사항
□ 한국디자인진흥원 인력양성실 인재육성팀 청년인턴사업 담당자
T. 031-780-2172, 2133, 2250
F. 031-780-2182
E. intern2011@kid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