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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우수디자인전문회사

 

 

 

2016 우수디자인전문회사 


 

CONTENTS 

 

004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소개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 사업소개

 

006 Industrial Design Company Registration

    Excellent Design Company Selection

 

008 产业专业设计公司申报 / 优秀专业设计公司评选

 

010 2016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소개

 

012 601비상 601BISANG

 

016 (주)가람디자인컨설팅 Kahram Design Consulting Co., Ltd.

 

020 (주)고스디자인 GOTHDESIGN

 

024 김현선디자인연구소 kimhyunsunDESIGN

 

028 꿈을담은틀 KKUMTL

 

032 넵플러스 NEPLUS

 

036 두앤비디자인(주) DO&BE DESIGN

 

040 주식회사 디자인네오그룹 DESIGNNEO GROUP INC.,

 

044 (주)디자인넥스트 designnext co., ltd.

 

048 디자인뮤 designmu

 

052 디자인선 designsun

 

056 (주)디자인엑스투 DESIGNX2, Inc.

 

060 (주)레몬옐로우 LemonYellow Co., Ltd

 

064 (주)매스씨앤지 MASS C&G

 

068 모트 MOT

 

072 (주)샘파트너스 sampartners

 

076 (주)세올디자인컨설팅 SEOL DESIGN CONSULTING

 

080 (주)세인커뮤니케이션즈 sein communications

 

084 (주)시디알어소시에이츠 CDR Associates

 

088 씨디유파트너스 주식회사 cdu partners corp.

 

092 (주)엑스포디자인브랜딩 X4 Design Branding

 

096 (주)우퍼디자인 WOOFER DESIGN Inc.

 

100 (주)유투시스템 U2 System, Inc.

 

104 (주)이너스코리아 INNUS KOREA CO., LTD

 

108 (주)이노파트너스 INNOPATNERS CO., LTD

 

112 (주)이음파트너스 YiEUM Partners Inc.

 

116 (주)케이.피.디 KPD Co.,Ltd.

 

120 (주)퓨전디자인 FUSIONDESIGN

 

124 프리트리 freetree

 

128 (주)피앤 PN

 

132 (주)피앤디디자인 P&D DESIGN Co., Ltd.

 

136 하인크코리아(주) HaA Inc. Korea

 

140 디자인전문회사 목록

 

270 디자인권리보호

 

 

  

 

[2016우수디자인전문회사]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 사업소개

 

 

 

 

                  

 선정배경

 

1999년부터 우수한 디자인기업을 선별하여 해당 기업은 물론 관련 시장의 성장과 디자인서비스 수출을 주도하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우수한 디자인전문회사를 인증하여 지원하는‘TOP디자인전문회사선정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2007년까지 추진해 오던 이 사업을 보다 전문화·체계화하여 2008년부터‘우수디자인전문회사선정사업’으로 확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적

 

고부가가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일류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디자인 전문회사의지속적인 발굴·육성이 필수적입니다. 우수디자인전문회사선정사업은 우수한 디자인 전문회사를 적극발굴·육성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가 디자인산업 발전과 국가 브랜드 및 위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신청요건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대상 / 신청자격
· 선정대상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9조의‘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된 기업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자인 기업 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디자인기업
· 신청자격: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된 기업
- 신청일 기준 창업 후 만 3년 이상 기업
- 신청일 기준 디자인 전문인력 5인 이상 이면서 전체 종업원 수 대비 전문인력 30% 이상 기업
- 직전 2개년의 매출액 평균이 7억 원 이상인 기업
* 기업신용평가등급불량(CCC 이하)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자격유효기간: 2년(기간 만료 후 재심사하여 자격 재부여 결정)

 

 

                  

 신청절차

 

2단계 평가
· 1단계: 서류평가 · 2단계: 현장평가

                  

 연도별 선정현황

 

매년 1회 우수디자인전문회사를 선정·발표하고,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자인계 선도 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연도별 선정 현황

 (단위: 개사)

 

 

 구분

 신청

 선정

 유효기간

 비고

 2016년

 52개사

 32개사

 2017.1~2018.12

 유효기간 2년

 2014년

 44개사

 39개사

 2015.1~2016.12

 〃

 2013년

 42개사

 30개사

 2014.1~2015.12

 〃

 2012년

 65개사 

 35개사

 2013.1~2014.12

 〃

 2011년

 53개사

 25개사

 2012.1~2012.12

 유효기간 1년

 2010년

 60개사

 30개사

 2011.1~2012.12

 〃

 2009년

 60개사

 28개사

 2010.1~2011.12

 〃

 2008년

 25개사

 17개사

 2009.1~2010.12

 〃

 계

 401개사

 236개사

 -

-

 

 

 

 


 

 [2016우수디자인전문회사]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소개 

 

 

 

                  

 제도배경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는 1992년부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지원을 목적으로 허가제로 시행해 오던 제도를 디자인전문회사육성에 대한 디자인계 의견을 수렴하여 1999년부터 신고제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제도는 디자인에 관한 개발, 조사, 분석, 자문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를 지원하여 디자인전문회사의 전문화 및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디자인의 선진화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요건

 

· 매출액(직전사업년도): 직전사업년도 매출액 1억 이상(종합디자인 3억 이상)

· 전문인력: 분야별 전문 인력 3인 이상(종합디자인 9인 이상)

* 2005.12월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전문인력 3인 이상 보유를 분야별 전문인력, 3인 이상으로 변경

* 2007. 1월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개정령 시행

· 사업자등록증

* 업태: 서비스 / 종목: 산업디자인, 디자인 용역 등 디자인관련 개발용역업종 명기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건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연도별 신고현황

 

                  

 향후계획

 

지속적으로 디자인 업계 현실과 향후 발전 전략 등을 반영하여 신고 요건을 정비해 나가는 한편, 적정한 예산확보를 통해 기 신고 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디자인전문회사 육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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