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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디자인 법률자문 / 분쟁조정 사례집

「2012 디자인 법률자문 ․ 분쟁조정 사례집」은 2013. 2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한국디자인기업협회가 공동으로 발행한 자료로,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한국디자인 기업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한 「디자인피해신고센터」와 「디자인분쟁위원회」에서 처리된 주요 법률자문 ․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2011년도부터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한국디자인기업협회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디자인피해신고센터」에서 2011년도 11월부터 2012년도 4월까지 디자인전문회사를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하였다. 그 결과 응답기업의 61%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쟁 대상은 대기업이 34%, 중소기업이 42%로, 그 결과 기업당 연평균 2건, 연간 2,000만원∼1억원(43%)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신고 절차

                                                                          <피해신고 절차>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는 계약조건에 따라 제작된 디자인 결과물에 대해 추가비용 없이 별도의 작업을 요구 하거나, 계약금액 지급 연장, 최종 디자인개발 결과물 외에 중간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의뢰받은 디자인 프로젝트 자체가 공중분해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데, 이 경우 피해 기업들에게는 시안 제작을 위해 투입한 인건비와 같은 물질적 손해를 당하게 되지만, 디자인용역 계약 전에 발생한 피해라는 사실로 인해 법적인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자인 분쟁조정 제도는 디자인용역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의 대안으로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디자인분쟁조정 제도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동법 제10조에 근거한 디자인의 보호를 위하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절차>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2012년 11월 6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출범식을 갖고 정식으로 분쟁조정업무를 시작하였다.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출범식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출범식>

  

 

*보다 상세한 원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Chapter 1. 배경

 

국내 디자인산업의 현 위치

디자인전문회사 피해 실태

디자인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사업 입안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정책의지

관련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전략수립

대내외 디자인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디자인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정사업(분쟁조정위원회) 입안 절차

 

Chapter 2. 공정거래 환경조성

 

2.1 2012디자인법률자문사례

디자인기업피해신고센터 법률자문단

법률자문 사례

2.2 2012디자인분쟁조정사례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사회적 반향

분쟁조정 현황

분쟁조정 사례

부록.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Chapter 3. 디자인기업 운영시 알아두면 좋을 상식

 

3.1 디자인기업을 위한 노동법

Ⅰ. 임금과 용역료

Ⅱ. 통상임금

Ⅲ. 최저임금의 판단 기준

Ⅳ. 평균임금

Ⅴ. 연차휴가·출산전후휴가·배우자휴가

Ⅵ. 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Ⅶ. 주요 고용지원제도

Ⅷ. 청년인턴제도

 

3.2 디자인과 지식재산권

Ⅰ. 디자인보호법

Ⅱ. 상표법

Ⅲ. 저작권법

Ⅳ.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Ⅴ. 특허법

Ⅵ. 지재권 침해 해결

Ⅶ. 디자인 분쟁사례

 

 

 

2013년 2월 인쇄

2013년 2월 발행

발행인 : 이태용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김성천 한국디자인기업협회장

편집자문위원 : 박태열 한국디자인진흥원 본부장

기획 및 주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김윤집, 김원중, 손성호 / 한국디자인기업협회 임동원, 임정호, 김현아

발행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사단법인 한국디자인기업협회

Tag
#디자인 #사례 #2012 #법률자문 #분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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