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이 가장 많이 본 디자인 뉴스
디자인 연구
페이스북 아이콘 트위터 아이콘 카카오 아이콘 인쇄 아이콘

2012 디자인경영 인증제 체계개발 최종보고서_크리액티브, 2012

2012 디자인경영 인증제 체계개발 최종보고서

크리액티브, 2012 


주관기관 : 크리액티브(주)

책임연구원 : 이성일

연구원 : 김재민

 

연구 배경
1) 기업 주요 전략으로서 디자인 역량의 중요성 강화
중소기업은 중장기 전략목표로서 기존제품과 차별화된 신제품 개발을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중장기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핵심역량은 중요도 비중 순으로 기술R&D역량(27.1%), 영업·판매역량(18.9%), 디자인역량(16.8%)의 순서로 조사되었음


2) 디자인 역량 개발을 위한 자원과 환경의 부족
하지만 중소기업의 성과제고 위한 핵심역량별 보유수준은 업계최고 수준을 100점으로 정의했을 때 R&D역량은 64점, 영업·판매역량 60점에 비해 디자인 역량은 56점
으로 업계 최고수준 대비 심각한 비교열위에 있는 상황. 여기에 더해 부족한 디자인 관련 투자는 디자인 역량의 개발 보다는 신제품 개발에 집중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는 부족한 실정임 

 

3) 디자인 경영에 대한 요구의 중대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디자인 역량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디자인을 핵심역량으로 인식하고 디자인을 통한 기업가치의 혁신을 추구하려는 시도는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이러한 디자인 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디자인 경쟁력은 정체 혹은 퇴보하고 있음. 국내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은 비주얼과 형태 중심으로 Output을 도출하여 수익을 창출하기에 결과물에 차이가 나지 않아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률은 낮아지고 있음. 이는 디자인 경영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기업경영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모델과 방법,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


4) 디자인 경영 인증제 도입 필요와 기대효과 

인증 과정에서의 자체노력과 심사기관의 피심사기관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양자 모두가 경영 수준의 향상과 이를 통한 조직의 역량의 개발을 이루는 win-win파트너십 개념에 기반. 인증제는 인증대상에 따라, 법적인 규정으로 제정할 지에 따라, 목적이 정책적 견인 또는 제품 및 소비자에 선택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서비스 차별화로 구분할 수 있음. 인증제 운영의 일반적인 환경을 고려할 때 디자인 경영 인증은 기업의 디자인 경영수행을 위한 경영 시스템 인증의 일종으로 디자인 경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목표 달성에 초점을 두는 인증제로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음. 단, 이와 같은 효과를 실증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의 추가 연구가 지속되는 것이 필요

 

II. 디자인 경영의 개념과 본 연구의 범위
기업전략에 있어 디자인은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역할에서 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 실현의 역할로 그 의미가 확대되어 왔음.

이에 본 연구에서의 디자인 경영은 "디자인을 통한 기업의 가치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자원과 조직,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관리 · 개선하는 경영활동"을 의미
디자인 경영은 디자인을 기업 가치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인식하고 이를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조직에 반영하여 활동하는 것을 의미
디자인을 통한 기업의 가치 추구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관리 등 기업이 추구하는 철학과 가치의 추구와 더불어 혁신을 통한 시장의 선도 의지 등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가치의 추구를 의미하며 전략의 실현은 시장에서 고객에게 차별화되고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통한 기업의 목표 달성을 의미하는 것임
그리고 이와 같은 디자인 경영의 개념에 입각하여 디자인 경영 인증제 체계의 구축 및 인증 평가 모델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음 

 

 

 

 

 

 

 

Tag
#디자인경영 인증제
"2012 디자인경영 인증제 체계개발 최종보고서_크리액티브, 2012"의 경우,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발행기관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목록 버튼 이전 버튼 다음 버튼
최초 3개의 게시물은 임시로 내용 조회가 가능하며, 이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임시조회 게시글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