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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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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 - 지식재산권 관련

 

지식재산권 관련 사례

 

 


사례 1 :  디자인 권리를 인정받을 방법 없을까요?

 

[지역]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분쟁대상] 중소기업

[피해내용] 법적인 보호조치나 서면계약 없이 창작 결과물을 모두 넘겨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약해진 사례

[사례경과]

당사는 디자인기업으로서 최근 스포츠닺체와 구두 계약을 맺고 스포츠단체 관련 홍보물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생산과정에서 AI 원본파일을 양도하였고 이는 홍보물 인홰말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데, 스포츠단체가 게약하고 있는 머천다이징 업체에서 상기 AI파일을 스포츠단체로부터 전달받아 당사와 상관없는 타 홍보물품에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구두계약 외에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이전에 디자인 기업과의 협업 경험이 없던 스포츠단체 측에서는 비용을 결제하였으니 당연히 모든 권한을 이양받은 줄 알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자문위원 의견]

통상 디자인 결과물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권리를 확보한 후 이의 사용을 허락하는 형태로 타인에게 창작결과물을 사용하게 해야합니다. 이 경우 타인이 허락받지 않은 분야에 사용할 경우 이를 제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적 권리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라도 쌍방간에 서면으로 창작결과물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이를 위한했을 때 계약위반에 의한 손해상청구소송 등이 가능하며, 이때 서면 계약서가 그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귀사의 경우 구두계약(법적인 증거능력이 없음)에 의하여 결과무르이 원본파일을 넘겼고, 디가도 일부 받았으므로 창작결과물의 사용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합니다.

 

 

사례 2 : 중국산 가짜 상품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지역]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분쟁대상] 기타

[피해내용] 중국산 가짜 상품 판미로 시장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음

[사례경과]

당사는 2012년부터 디자인문구를 100% 핸드메이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수출도 성공적인 반응이 있었고, 각종 어워드에서 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소문이 나게 되어 2015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해외판매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기를 끌기 시작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중국의 인터넷쇼핑몰에 당사 제품을 도용하여 만든 가짜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로 인해 당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가짜상품이 판매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방법이 막막합니다. 현재 중국에 상표출원 신청은 해놓은 상태이며 디자인 출원은 사진촬영이 끝나면 바로 신청하기 위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당사가 원하는 것은 피해에 대한 보상보다 국내 오프라인 매장이나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더 이상 가짜상품이 판매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귀사가 원하는 바는 국내 오프라인 매장이나 중국 온라인 매장에서 귀사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인데, 이때 적용 가능한 귀사의 권리는 저작권, 디자인권 및상표권, 그리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에 의한 보호가 있습니다.

국내와 중국에서 위 권리가 각각 인정된다면 귀사는 국내와 중국 양국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제3자가 동일 또는 유사 상품을 제조, 유통, 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과연 귀사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중국에서 귀사의 지식재산권이 인정되어야 위와 같은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권리가 인정되었다 하여 무조건 중국에서 그 권리가 인정되거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사례 3 : 디자인 권리침해 논란, 현명한 해결책 없나요? 

 

[지역]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분쟁대상] 디자인전문회사

[피해내용] 디자인 권리침해 논란에 대비해 디자인공지증명을 하려고 함

[사례경과]

당사는 2015년 A사에서 라우드 소싱을 통한 공모로 1차 디자인 얻은 것을 넘겨받아 디자인을 리뉴얼했습니다. 당사는 향후 라우드 소싱에 공모해서 당선된 업체의 디자인 권리 침해 논란과 A사에서 혹시 제기할 디자인 권리 침해 논란에 대비하고자 디자인공지증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디자인공지증명을 하였을 때, 그들과의 관계에서 권리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디자인공지증명이라도 해놓는 게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디자인이 권리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그 외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등이 있으나 본건에서는 논외로 함)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당해 디자인이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여기서 신규성이란 등록하고자 하는 디자인이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공지된 디자인이거나 세상이 다 알만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위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중에 알려져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뜻입니다. 디자인공지증명은 위 신규성의 요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디자인 공지증명을 등록해 놓으면 차후 다른 디자인등록 출원자와 공지 여부 및 시기와 관련한 다툼에서 보다 손쉽게 대응(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 공지증명을 등록하였다해서 디자인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공지증명등록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하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사례 4 : 블로그에 있는 당사 디자인 작품을 무단도용하여 제작했는데 어쩌죠?

 

[지역]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분쟁대상] 디자인전문회사

[피해내용] 인테리어업체가 당사에서 제작한 디자인가구를 도용해 무단 제작함

[사례경과]

당사가 제작한 디자인가구를 타 업체에서 똑같이 카피하여 블로그에 버젓이 자신들의 디자인인 양 홍보하고 있는 것을 얼마 전에 확인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인테리어업체에 전화해 항의를 해도, 디자인가구는 도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거라며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의 땀과 열정,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당사의 디자인을 타 업체에서 너무도 쉽게 카피해서, 마치 자신들의 제품인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은 정말이지 억울합니다. 당사가 만든 디자인가구에 대한 모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좋은 해결방법 있을까요?

[자문위원 의견]

통상 디자인 결과물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권리를 확보한 후 이의 사용을 허락하는 형태로 타인에게 창작결과물을 사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타인이 허락받지 않은 분야에 사용할 경우 이를 제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에 공개된 공지디자인은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지만 본인이 창작한 디자인의 경우 6개월 기간 내에 출원하면 예외적으로 권리 부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개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는다면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한 출원절차를 거쳐 법적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출원 후 1년 정도 소요되지만 디자인 등록이 될 경우 출원일부터 그 권리가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출원일 이후 침해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등록 후 형사상 처벌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통해 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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