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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 - 지식재산권 관련 2

 

지식재산권 관련사례

 

 



사례 5 : 상표를 출원해야 되는데 어떺게 하면 될까요?

 

[지역] 부산 및 경남 지역

[분쟁대상] 기타

[피해내용] 상표출원 및 도용문제 대처방안

[사례경과]

급하게 브랜드 네임의 상표출원 등록이 필요한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허를 낼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면 등록을 하지 못하나요? 다른 사람이 제 디자인이나 로고 등을 카피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상표의 사용범위가 제품과 회사명으로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각각 출원하여 등록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만의 특별한 기술을 디자인하고, 특허를 내고, 실용실안을 내고, 로고, 패턴 등 특징적인 것을 찾아내어 상표나 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로고의 위치가 특별하면 본인만의 라벨로도 사용가능하며, 본인과 같은 기술을 다른 사람이 먼저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출원 및 등록을 받았다면 기술이 있기에 신규성이 없어 등록받지 못합니다.

또한, 어떤 제품을 공개하기 전에 특허출원을 먼저 하여야 하며(선 출원),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됩니다. 도용발견 시에는 박스 로고 제품. 간판 등 상호 같이 사진을 찍어놓는 등의 증거확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확인해 사용 시기, 사용이유 등을 물어봐야하며, 이런 경우 납품한 사람과 만든 사람, 판매한 사람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블로그, SNS 등은 날짜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며, 사용기간 동안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례 6 : 컨소시엄 파트너가 다른 사업에 동일주제로 단독 참여하면 어쩌죠?

 

[지역] 부산 및 경남 지역

[분쟁대상] 기타

[피해내용] 특허출원 방법 문의

[사례경과]

국가 R&D사업을 따내기 위해 다른 기업과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진행과정 중 아이템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했고, 사업계획서를 함께 작성했습니다. 물론,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특허출원은 마친상태이구요. 최선을 다했지만 R&D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고, 컨소시엄도 자연스럽게 해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함께 참여했던 파트너가 다른 지원 사업에 동일한 주제로 단독으로 신청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목과 내용을 살짝 바꿔 제출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동일 아이템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수준입니다.

특허출원을 해놨지만, 출원결과에 대해서 승인이나 거절, 보류의 판단이 나오기에는 아직도 1년이 넘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선출원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당사에 있으나, 이것을 증빙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는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 대해 해당 기업은 특허등록기간 안에는 어떤 판정도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권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정되지 않은 R&D사업계획서를 작성할때 비밀유지계약서를 상호 작성했습니다만, 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파기된 상태입니다. 저는 그 때 작성한 비밀유지계약서가 반드시 해당사업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넓게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단순히 서로간의 신뢰나 정보보호차원 뿐만 아니라,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도 심사기간 중

에라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출원한 특허기술이 나중에 보류나 거절 등의 판정이 난다면, 공유했던 아이템을 고스란히 타 기업에 내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요즘 잠이 오질 않습니다. 특허출원 기간 중에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 장치나, 이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자문위원 의견]

특허출원이 등록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지만, 특허출원을 공개하고 이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고지하면 특허등록 후에 이에 따른 통상의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허등록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특허출원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특허출원이 계류 중인 경우 우선 심사를 신청하면 3개월 내에 특허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특허출원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비밀유지계약의 내용을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면 해당 당사자에 한정된 범위이지만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 제 3자의 신규아이템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사례 7 : 당사 디자인 도용제품을 수입 판매하는데 어떡하죠?

 

[지역] 부산 및 경남 지역

[분쟁대상] 기타

[피해내용] 디자인 도용에 관한 문의

[사례경과]

당사는 디자인회사로 현재 전화번호 알림판을 디자인하여 국내에서 제조하고 있으며, 유통업체에 제품을 납품해 시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화번호 알림판은 실용신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국내 유통업체중 한곳에서 도용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입 도용제품에 대해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문을 요청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귀사는 전화번호 알림판을 실용신안 등록을 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실용신안 설정 등록 및 등록 공고가 된 경우에는 10년 동안 실용신안권의 권리가 독점적으로 발생합니다. 실용신안등록원부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 범위 내에서 다른 회사가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실용신안법 제45조),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실용신안법 제29조, 30조).

귀사는 해당기업에 경고장(내용증명)을 보내어 당장도용제품의 수입 중지를 요청하고, 계속해서 수입할 경우에는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실용신안법 제29조>

등록신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사례 8 : 대학교에서 허락없이 메인카피를 도용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지역] 부산 및 경남 지역

[분쟁대상] 기타

[피해내용] 카피 도용시 대처 방안

[사례경과]

당사는 A대학 2017학년도 수시모집요강 제안입찰에 참가했지만 아쉽게도 탈락하였습니다. 몇달 뒤 1순위 업체에서 납품한 수시모집요강 최종 결과물이 궁금해 홈페이지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사가 제출한 전년도 수시모집 전체 메인카피뿐아니라 올해 제안한 메인카피까지 A대학이 당사 허락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에대해 당사는 A대학에게 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을 묻고자 자문을 구해봅니다.

전년도 요강은 저희업체에서 기획, 디자인, 촬영까지 해서 납품 완료했습니다만 납품 완료와 동시에 최종 결과물의 저작권이 A대학에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제안서에 다른 메인 카피까지도용 한 것에 대해서는 A학교 및 B인쇄업체에게 책임을 묻고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

A대학 측에서 저작권자인 귀사의 동의 없이 카피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위 디자인의 사용료를 청구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대학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소송상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상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위 저작물의 사용료를 제 3자에게 청구한 적이 있는 경우 그 금액, 또는 통상적인위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용료가 기준이 됩니다. 민사소송은 조정이 된다면 6개월 이내, 판결까지 받는다면 약 1년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과 별도로 형사상 고소를 하면 합의금을 받으실 수도 있으나 이는 사용료와 별개의 합의금에 해당하므로 기준이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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