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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 - 디자인용역비 관련

 

디자인용역비 관련

 

 

 

 

사례 1 : 디자인 용역비를 최대한 빨리 받는 방법 없나요?

 

[지역]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분쟁대상] 중소기업

[피해내용] 법적인 보호조치나 서면계약 없이 창작 결과물을 모두 넘겨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약해진 사례

[사례경과]

2015년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디자인용역을 착수하여 결과물을 모두 납품하였습니다. 총 용역비 중 선금 30%는 지급 받았으나, 잔금 70%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발주처에서는 A업체에 용역대금을 전액 지급했다고 하는데, A업체에서는 본인에게 용역비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귀하는 A사와의 용역계약에 따른 귀하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서도 1년이 지나도록 총 용역대금의 70%에 이르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바, A사의 태도로 볼 때 임의지급(합의)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그에 앞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한 번 보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붙인 스티커에 기재된 날짜에 상대방에게 그러한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 외에 다른 효과는 없습니다만(그 내용의 옳고 그름은 나중에 법원에 가서 따져보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시 답장을 해야 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인정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으나, 그러한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혹시 A사가 내용증명의 의미를 위와 같이 오해하거나 소송으로까지 가는 것을 싫어해서 임의지급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사가 임의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결국 귀하는 A사를 상대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판결에 기초하여 A사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의 제기는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과 A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중 어느 곳에서나 가능합니다. 굳이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법원에 가는것이 부담스러우면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송 자체가 부담스럽다면, 한국디자인진흥원부설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용역대금청구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이행완료일 또는 사실상 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사례 2 : 소액 디자인 작업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분쟁대상] 중소기업

[피해내용] 고객의 부당한 작업비 청구 거절

[사례경과]

저는 최근 D라는 중소기업(이하 “고객사”)에서 브로슈어 형식의 파일을 작업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지인을 통하여 받게 된 의뢰이기도 하였고, 지급금액이 소액이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고객사의 담당 직원을 통하여 원하는 디자인 방향과 작업 내용의 일부 텍스트가 포함된 작업설명자료를 제공받았으며, 수차례에 걸쳐 디자인 시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고객사의 추가 시안을 달라는 요청에 계속 하여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일에 대한 보상은 없었습니다. 무차별적인 시안 요구에 지쳐 결국 저는 더 이상의 작업은 불가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진행했던 디자인 건의 취소와 함께 최소한의 진행비만이라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고객사의 담당직원은 제가 요구한 최소한의 진행비를 다 줄 수는 없다며, 금액을 깎자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지 의견을 부탁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카톡이나 이메일 주고받은 것을 종합하면 고객사와 귀하 사이의 디자인용역계약 체결은 충분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고객사 직원의 시안 선택 후 충실히 디자인개발을 하였음에도 고객사의 상사가 이를 무시하고 시안을 선택하지 않았다며 다른 시안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을 벗어난 고객사의 과도한 요구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해 불응하였다 하여 귀하의 계약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종시안이 선택되지 않은 만큼 계약이 완성된 것이라 할 수는 없어 용역대금 전부를 요구할 수는 없는바, 귀하가 그 절반 정도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객사가 지급을 거절할 경우 귀하로서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한국디자인진흥원 내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 구두로 약속한 CI 작업비와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분쟁대상] 기타

[피해내용] CI 개발 작업비와 추가비용 미지급 건

[사례경과]

최근 S사의 의뢰를 받아, CI개발 진행 중인데 S사에서 응답을 늦게 하는 등의 문제로 작업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최초 견적서에 디자인 수량이 추가되면 추가비용을 청구한다고 했지만 S사는 합의한적이 없으므로 지불할 수 없고, 타 업체의 견적을 받아 보여주며 타 업체와 저의 견적이 차이가 나는데 대해 증빙하여 가격의 타당성을 제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로 신뢰가 깨진 것이라 간주하고 계약파기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견적차이에 대한 가격의 타당성을 증빙하는 것은 제 의무가 아니고, 작업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이런 무례한 요청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S사의 요청을 거부했으며, 추가 디자인에 대해서는 폐기하며 청구도 취소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된 2차 견적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S사는 최초 견적서 상의 항목 중 아직 제작하지 않은 일부 항목까지 취소하겠다면서 그 부분 대금마저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디자인 비용을 청구하였다 

가 추가 디자인도 폐기하고 추가 디자인비용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2차 견적서를 보낸 상태에서 추가 디자인 비용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문위원 의견]

구두상의 합의도 합의입니다. 합의는 법률이 정하는 무효 사유(반사회질서행위, 폭리행위,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 등) 또는 취소 사유(사기,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한 행위 등)가 존재하지 않는 한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귀하와 S사는 추가 디자인을 폐기하고 추가 디자인비용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보낸 2차 견적서에도 이를 반영하여 기재하였으며, 위와 같은 합의에 특별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추가 디자인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귀하와 S사는 비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하가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S사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업무지시를 하고 귀하는 이에 응하여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양자 사이에 견적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체결한 계약은 합의해제(해지)하거나, 그 외에 해제사유(대부분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해제사유입니다.)가 존재하여 해제를 통보하거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본건의 경우 최초 계약 중 일부(아직 제작하지 않은 부분)의 해제를 합의한 바 없고, 귀하가 본건 계약을 위반한 것이 없으며, 그 외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례 4 : 공공사업 디자인개발 용역비를 지금 신청해도 받을 수 있나요?

 

[지역] 광주 및 호남 지역

[분쟁대상] 중소기업

[피해내용] 공공사업 용역업체가 디자인 개발비를 미지급한 경우

[사례경과]

2012년 공공사업 용역업체에게 디자인개발 용역을 의뢰받아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개발 비용 및 대금지급을 2016년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업체의 거래지자체에 거래 제제를 요구하고, 정부기관의 절차를 통한 대금 지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이나 법률적 유효기간이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계약 당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용역을 수행한 결과물과 그 결과물에 대한 증빙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문위원 의견]

디자인용역 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한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이와 관련한 판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민법 제 163조 및 164조가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은 그 대상이 되는 채권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금액도 소액이며, 대개 그에 대한 영수증이 교부되지 않거나 교부되더라도 이를 오래 보존하지 않으며, 이러한 채권은 단기간에 결제되는 것이 거래관행인 점 등이 고려된 것입니다. 디자인용역 대금지급청구권의 경우에도 “도급받은 저의 공사에 관한 채권” 또는 “생산물의 대가”에 관한 채권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을 유추하여 그 소멸시효를 3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법률가들 사이에서의 다수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민법 제 168조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한, 2012년에 수행된 디자인용역의 대금지급청구권은 2016년 현재 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재판상 청구하면 법원은 상대방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이 있는 경우 청구기각 판결을 합니다. 즉, 상대방이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지 않는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4조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급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있어, 원사업자의 대급지급의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전제 하에서는 하도급법에 의한 대금직접청구권 역시 인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채무승인이나 임의 변제가 없는 한 공식 절차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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