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이 가장 많이 본 디자인 뉴스
디자인 연구
페이스북 아이콘 트위터 아이콘 카카오 아이콘 인쇄 아이콘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 - 디자인용역비 관련 2

 

디자인용역비 관련

 

 

 

 

 

사례 5 : 용역비 지급을 계속 미루는데 어떡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 

 

[지역] 광주 및 호남 지역

[분쟁대상] 중소기업

[피해내용] 구두계약 후 작업한 디자인 용역비 미지급

[사례경과]

디자인을 의뢰한 업체에서 기업내부 일정상의 이유로 선 디자인개발 진행 후 용역비 지급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용역비는 약속한 기한에 맞춰 지급하겠다는 구두계약 하에 디자인을 진행하였으나, 약속한 기한이 지난 후, 지급기한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총 3건)

[자문위원 의견]

귀사는 용역대금의 완납 이전에 용역 결과물을 상대방에게 인도하였고, 달리 그 결과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특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귀사의 용역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최소한 저작재산권을 포함하여, 상대방에게 양도 되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한편 상대방은 귀사의 용역 결과물 중 최소 1건의 내용 중 일부를 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가장 효과적은 대금회수 방법은 상대방의 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디자인개발 용역 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제하고, 계약상의 용역비 지급 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바꾸어 행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되었던 권리는 그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합니다.

그러므로 계약 해제에 의하여 상대방은 귀사의 용역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이고, 귀사는 계약 해제 이후에도 상대방이 귀사의 용역 결과물을 사용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상대방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추가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저작권법 위반죄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상대방에게 용역대금 및 그 지연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신속히 자발적으로 배상하도록하는 강한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역비 미지급 액수가 크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으로 소를 제기 하기 힘들고 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어 계약 내용 및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데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의 자발적 대금 지급을 유도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례 6 : 외부 디자이너와 공동작업 했는데 재시안 만들면 비용이 더 드나요?

 

[지역]부산 및 경남 지역

[분쟁대상] 기타

[피해내용] 외부디자이너 디자인 용역비 미지급

[사례경과]

당사는 디자인 회사로, 최근 제조업체로부터 디자인 의뢰를 받았으나 해당 제품 디자인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하지 않아 제조업체의 양해를 구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디자인 경험이 풍부한 외부디자이너와 공동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중 일부를 디자이너에게 전달하였고, 일정기간이 지나 당사와 외부 디자이너는 공동 작업으로 완성한 디자인을 제조업체에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디자인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유사하여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제조업체는 다시 디자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디자이너는 자신이 할 일은 다했다며 약속한 돈을 지급하거나 추가 작업을 원한다면 추가로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작업하려면 디자이너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나요?

[자문위원 의견]

요즘엔 외부디자이너와 공동작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처음에 용역기간과 용역비용, 용역범위 등을 명확히 합의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귀사처럼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귀사는 외부 디자이너에게 약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로 업무가 완료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도 없을뿐더러 추가 작업에 대한 추가 비용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귀사와 외부 디자이너 사이의 약정은 제조업체가 의뢰한 디자인을 아무런 문제없이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현재 귀사와 외부 디자이너의 공동작업에 따른 결과물은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유사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디자인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귀사와 디자이너 간의 최초 약정에 이러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새로이 협의하여 업무를 원활히 완료할 수 있게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디자이너의 협조를 구할 수 없게 되어 업무를 제때에 완료하지 못하거나 디자이너의 비협조로 인하여 추가로 비용이 발생한 경우 등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귀사의 손해 전부를 보전하는 방법은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고 손해 전부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외부디자이너와 공동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약단계에서부터 법률자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례 7 : 의뢰자가 안이 마음에 안든다고 계속 클레임을 거는데 어떡하죠?

 

[지역]부산 및 경남 지역

[분쟁대상] 기타

[피해내용] 납품된 디자인 건에 대한 지속적인 클레임

[사례경과]

당사는 의뢰자부터 디자인 개발을 요청받아 주어진 시간내에 최선을 다해 디자인을 개발했고, 그 결과물을 의뢰자에게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자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재작업을 요청하고 잔금을 처리해 주지 않는 등의 클레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일이 계속되어 당사는 의뢰자의 기준에 맞춰 아직도 디자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은지, 혹시 해결 된 선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

약을 체결하여 타 회사에 납품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클라이언트회사(도급인)의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하자인지 단순하게 주관적인 하자인지 여부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객관적인 하자라면 그에 합당한 보수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자라고 볼 여지가 없고, 중요한 하자가 아니라면 귀사는 잔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객관적 여부 및 하자의 중요성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민법 제 667조>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 8 : 대금지불을 계속 미루는데 어떡하면 제대로 받을까요?

 

[지역]부산 및 경남 지역

[분쟁대상] 기타

[피해내용] 계약금액 지불 요청방법

[사례경과]

당사는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제작업체인 B사로부터 신제품 디자인에 대한 의뢰를 받고 신제품 디자인을 완성한 후에 B사에 인도하였습니다. 당사의 디자인을 받은 B사는 디자인에 대해 흡족해 하며 계약에 따라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의 제품 제작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신제품 출시가 늦어지자 약속하였던 대금지급을 미루면서 대금지급기한을 3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B사의 사정을 감안해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또 다시 약속을 어기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약속받은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귀사는 B사의 요청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용역 제공과정에서 아무런 문제도 일으킨바가 없으므로 대금을 제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 및 지연이자(계약서 상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상사채권 6%)에 대한 지급요청을 다시 해보시고 이에 대한 B사의 책임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 제기 등 법적 수단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5%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B사가 신제품의 출시 지연만으로 대금지급을 미루는 것인지 의문이 있는바, B사가 대금지급 기한을 다시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한다든지 할 경우 반드시 담보를 제공받으셔서 채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귀사의 요청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부득이 법적 수단을 사용하게 될 경우라면 B사 명의의 재산 및 거래처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선행적으로 하셔서 향후 재판 승소 이후 집행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 - 디자인용역비 관련 2"의 경우,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발행기관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목록 버튼 이전 버튼 다음 버튼
최초 3개의 게시물은 임시로 내용 조회가 가능하며, 이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임시조회 게시글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