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이 가장 많이 본 디자인 뉴스
디자인 연구
페이스북 아이콘 트위터 아이콘 카카오 아이콘 인쇄 아이콘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 - 계약 관련

 

계약 관련

 

 

 

 

사례 1 : 일방적 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을 어떻게 보상받죠?

 

[지역]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분쟁대상] 중소기업

[피해내용] 일방적 계약 해지로 인한 비용손실 발생

[사례경과]

본인은 최근 A사로부터 교재개발 디자인을 의뢰받아 해당업체 대표이사와 구두로 디자인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진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본인은 협의한 내용대로, 팀을 구성하여 사무실을 얻고 인테리어와 집기, 장비 등을 마련하여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투자회사인 A사에서 투자하는 B사의 산하교육연구소에서 디자인 개발비에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투자회사인 A사는 조속한 협의를 위해 모든 권한을 B사에 위임하였고, 저는 A사와 당초 협의한 계약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B사와 재협의하여 해당 의뢰내용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B사는 그 이후, 본인이 제시하는 디자인 시안이 마음에 안든다며 수차례 거절을 하였고, 결국 계약을 해지하자는 통보까지 하였습니다.

본인은 계약을 지속시키기 위한 의지를 피력했음에도 소장은 착수금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바,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 것인지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최근엔 계약 당사자 간에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을 위반하면 위반 당사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바, 책임의 주된 내용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 성립 후 이행 중에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동안 발생한 비용 및 이행이익을 손해로 배상하여야 하는데, 이행이익은 계약이 무사히 완료되었다면 상대방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말합니다.

귀사의 경우에는 B사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하여 비용 손실이 발생한 케이스로 보입니다. 귀사가 계약에 따라 시안을 몇 개 제시하였는데, 고객사에서 그러한 의견교환 없이 막무가내로 지극히 초기단계의 시안 일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약의 해지 및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이는 고객사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귀하에게 그 동안 발생한 비용 및 이행이익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고, 이행이익은 개입사업체인 귀하의 경우 총 용역대금에서 귀하가 계약 완료시점까지 투입할 비용 임대료, 인건비(귀하의 인건비 포함), 기타 사무실 유지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정한 손해액이 기수령한 착수금을 초과할 것이 명백하다면, 귀하는 착수금을 고객사에 반환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고객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2 : 이미지 사이트와 계약할 때 라이선스를 초과하면 어쩌죠?

 

[지역]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분쟁대상] 기타(이미지 사이트)

[피해내용] 이미지 사용 계약에서 이미지 사용 범위에 관한 착오

[사례경과]

최근 이미지포털사이트인 C사에 당사가 고객을 위해 사용할 라이선스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C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았고, 확인 후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C사 사이트를 이용중 당사는 C사로부터 한글이 아닌 외국어로 홈페이지를 제작하거나 바이럴마케팅 목적(블로그, 카페, SNS 등)으로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 라이선스를 초과하는 사용이므로 상당한 추가 금액(기존 견적 금액의 2배 이상)을 내야만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 당시 당사는 에이전시에서 사용하는 계약이 맞냐고 구두로 물어봤고, C사 측은 구체적으로 필요한 특약라이선스에 대한 부분은 언급해주지도 않았고, 당사는 계약시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C사는 이미 이미지를 다운받았으므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액 환불 또는 일부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증명되지 않는 한 일단 계약내용으로 삼을 수 없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위 견적서에 따르면, 사용범위 중 '홍보용웹'에는 ‘홍보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되어있고 홈페이지의 사용 언어를 한글로 제한한다는 기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영어로 제작하든 기타 외국어로 제작하든, 이는 견적서상의 사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바이럴마케팅 목적(블로그, 카페, SNS 등)으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위 견적서에 따르면, 사용범위가 홍보용웹, 홍보용모바일, 홍보용인쇄물, 광고디자인의 4종으로 되어 있고, 각 상세범위를 보아도 블로그, 카페, SNS 등 바이럴마케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바이럴마케팅 목적(블로그, 카페, SNS등)으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불이 가능하려면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취소하거나 계약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데, 본건의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귀사는 홈페이지 제작 용도로 이미지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와 같은 용도는 견적서의 '사용구분'에 '납품(외주제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추가금액을 지불하여야 하고, 그럴 것이었다면 이미지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귀사는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취소가 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귀사는 다운받은 이미지를 반환하고, C사는 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사례 3 : 저작권 소유 작가와 협엽할 때 표준계약서 작성법은 다른가요?

 

[지역] 광주 및 호남 지역

[분쟁대상] 기타

[피해내용] 계약서관련 및 대금미결제 대응방법

[사례경과]

일러스트 및 캐릭터 저작권 소유 작가와 협업을 할 때 표준계약서 작성법과 내용 변경원칙 등이 궁금합니다. 일을 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임금이 체불된 사례가 있어(구두계약) 이에 대해 대처방법과 앞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저작물의 창작 시의 문제, 특히 저작인격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만 정하여 지는 내용이 많아 저작물 창작 관련 계약시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디자인용역 관련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저작권법의 내용을 보완하여 계약서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하는 표준계약서가 가장 내용이 충실하고 문구가 잘 정비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작가와 대등한 관계에서 협업을 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 시에는 위에 언급한 사항 외에 상기 약식에서 “보수”에 관한 조항대신 “공동 창작한 저작물의 이용 및 수익 배분”에 관한 조항을 합의되는 내용대로 바꾸어 넣으시고, 그밖에 위탁/수탁 관계가 아닌 협업 관계라는 특성을 반영하는 소소한 내용 변경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저작인격권의 귀속과 양도제한에 관한 법률규정은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므로, 최소한 그 부분 만큼은 저작권법의 문구를 상황에 맞게 구체화하는 정도로만 작성하셔야 추후 분쟁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의 경우 계약의 존재 및 상대방의 의무위반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워 법적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여 가급적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계속적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급여 미지급에 관하여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으로 손쉽게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 근로계약서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교부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하여 추가적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께서 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형사처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체불임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강제 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담당 감독관에게 법률구조공단 제출용이라 말씀하시고 제불금품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시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무료 소송지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4 : 계약기간과 범위를 넘겨 일하고 잔금도 계속 미루는데 어떡하죠?

 

[지역] 대구 및 경북 지역

[분쟁대상] 기타

[피해내용] 계약기간과 계약범위를 벗어난 계약

[사례경과]

회사는 A기업으로부터 단기 개발 일정으로 디자인개발을 의뢰받았습니다. 내용의 검토결과 단기간 개발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견적을 내고 개발내용 및 스케줄 논의를 위해 미팅을 가졌고, 이후 디자인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A사의 계속된 수정으로 본 회사는 개발된 기본 기획안을 수차례 걸쳐 변경을 하는 것과 더불어 개발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었고, 자연스레 계약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개발의뢰 시기보다 한 달 여 뒤에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그 후에도 A사는 협의된 개발 일정에 맞지 않게 계속된 내용수정과 계약 범위를 벗어난 추가 작업까지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수차례에 걸친 수정을 한 후에야 개발이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본 회사는 당초 계약기간보다 개발 일정이 연장된 만큼의 보상이 마땅하지만, 그 보상은 불구하고 잔금조차 받을 수 없게 될까봐 개발 종료 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잔금 결제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A사는 개발이 끝난 뒤 담당자와 연락도 잘 되지 않고, 결과보고서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만 계속해서 하였고, 자연스레 잔금처리는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잔금 결제는 이루어졌지만, 계약보다 늘어진 개발기간과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잔금처리 건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요?

[자문위원 의견]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귀사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귀사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개발 일정이 길어지고 잔금 지금이 지연되었다면 귀사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사가 길어진 개발 일정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 결과 보고서 상에서도 잔금 결제만을 요구한 점 등은 귀사가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개발 일정이 지연 되지 않도록 귀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는 것이 과연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인지에 대한 부분등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계약 시 상대방의 의무에 개발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귀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포함하고, 과다한 내용 수정 및 계약 범위를 벗어난 추가 작업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귀사는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 - 계약 관련"의 경우,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발행기관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목록 버튼 이전 버튼 다음 버튼
최초 3개의 게시물은 임시로 내용 조회가 가능하며, 이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임시조회 게시글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