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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 - 계약 관련 2

 

계약 관련

 

 

 

 

사례 5 : 디자인 종료시점에 사이즈 변경으로 재작업할 경우 보상방법은 없나요?

 

[지역] 대구 및 경북 지역

[분쟁대상] 중소기업

[피해내용] 제품의 부품사양의 변경에 따른 업무 증대

[사례경과]

디자인작업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이기는 하지만 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수차례 겪었던 제품사양의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디자인 계약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정확한 사양을 명기하지 않고 ○○○ 제품디자인개발로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디자인의 종료시점에서 디스플레이인치의 변경(7인치에서 10인치로), 배터리사양의 변경(1000mmA에서 3000mmA로) 등으로 디자인작업을 재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간혹 제품의 사이즈가 두배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의 여건상 제품의 스펙이 부품의 가격과 수급의 어려움으로 변할시 변경된 사양으로 작업을 다시 해준 사례가 몇 차례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디자인을 진행하는 디자이너의 업무량을 증대시키고 업무를 지연하는 행위이므로 최초로 정한 스펙의 변화에 따른 디자인의 보상의 방법을 어떻게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상세하게 명기하는 방법이 좋을지 아니면 변경시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자문을 요청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귀하의 사례와 같이 이런 일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의 미비, 발주자와의 관계, 후속 계약 등에 불이익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무형작업인 디자인 개발작업의 특성에 대한 몰이해, 기존 업계의 관례 등의 사유로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고 지금껏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업계 전반의 인식과 문화가 개선되어야 종국적으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개략적으로나마 업무의 정량평가화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 정도의 디자인 작업이라면 숙련된 인력 몇 명이 몇 시간 정도를 작업해야 되는 양이라는 등으로 계량화 된다면 거래업체에 그에 따른 상황의 설명, 대금의 증액청구, 소요 기간의 도과에 따른 지체상금 채무면제 등에 활용될 것이며, 계약서도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당초 디자인사에 제공된 시안에 대하여 발주사의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되는 과업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주사가 부담합니다. 단, 구체적인 비용의 결정은 양사의 합의에 의한다.” 정도로 명시하시고 변경 시에 적극적으로 위 조항의 적용을 요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서에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고 정량평가된 수치를 근거로 대금증액을 요청하신다면 발주사도 무작정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 6 : 의뢰사가 계약 취소 후 타업체에서 당사 디자인을 무단인쇄해도 되나요?

 

[지역] 부산 및 경남 지역

[분쟁대상] 중소기업

[피해내용] 계약 취소

[사례경과]

당사는 고객사인 B업체의 카탈로그 디자인 작업을 진행했고 여러 번의 교정을 거쳤으나 최종 제작이 취소되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거래하던 업체라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진행했는데, 제작취소 후 당사의 디자인 시안을 타 업체에 주어 당사의 카탈로그 디자인을 그대로 인쇄 작업했다는 얘기를 B업체 총무책임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B업체에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님께 상담을 요청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B업체는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과 함께 귀사의 편집 및 미술저작권을 제 3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자문위원은 상대방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 꼭 필요한 증거확보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귀사는 피해액이 소액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보다 제1항의 고소를 통하여 합의금으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제의하지 않는 경우, 채권 추심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지급명령 또는 판결문을 받으셔서 집행을 하셔야겠습니다.

 

 

사례 7 : 홈페이지 제작자에게 제작비를 전액 선결제했는데 안만들어주면 어쩌죠?

 

[지역] 부산 및 경남 지역

[분쟁대상] 기타

[피해내용] 계약 불이행

[사례경과]

회사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기 위해 꽤 잘한다는 홈페이지 디자인 회사를 찾아 작업을 의뢰했지만, 홈페이지 제작 회사가 여러 건을 맡아서 작업하는 바람에 저희 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홈페이지 디자인 회사에 법적조치를 취하여 돈을 다시 받아냈고, 그 후 다른 홈페이지 회사를 통해 개인 프리랜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프리랜서는 프로그램을 다루는 전문가로, 홈페이지를 전문적으로 제작한다고 해서 계약서를 쓰고 모든 금액을 미리 결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을 진행하던 중 저희 회사가 피드백을 늦게 줘서 못했다, 통신판매신고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며 작업시간이 점점 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 프리랜서는 본업을 바꿨다며 일을 안 한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금액을 다 지불했으니 완성을 해달라고 했더니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끝까지 안해주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홈페이지를 확인해봤더니 홈페이지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어 봤더니 결제 시스템을 안 넣어서 다 무효가 되었다. 관리를 안해서 삭제했다라고 말하고 연락을 끊은 상황입니다.

결국, 소개를 받았던 사람에게 물어보니 그 프리랜서는 나한테 전화 온 적이 없다고 모른 체 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관련된 자료, 이미지, ID, 사업자번호를 다준 상태인데, 이런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귀사는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해서 프리랜서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귀사는 회사 홈페이지 제작 완성을 수급인에게 도급을 주었고,또한 그 금액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인은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여 귀사에게 완성물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완성물도 없이 현재 귀사의 홈페이지는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귀사의 불완전한 지시에 의하여 홈페이지 제작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귀사의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수급인이 홈페이지 완성물을 귀사에게 인도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액사건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제도’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 8 : 모바일 앱 개발이 안돼서 계약을 해지했는데 선금회수방법 없나요?
 

[지역] 부산 및 경남 지역

[분쟁대상] 기타

[피해내용] 계약 해지로 인한 선금

[사례경과] 

당사는 얼마 전 기업체로부터 3,000만원 규모의 모바일 앱 구축용역을 수주받았습니다. 개발기간이 3개월로 촉박해서 당사는 일부 개발파트를 하청(900만원) 주었습니다. 하청업체에 선금(400만원)을 주고 얼마 후 1차 결과물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하청업체는 차일피일 미루며 작업 중이라 하였고, 막상 기업체에 납품하여야할 시일이 다 되어서야 결과물을 보여주었는데, 작업이 10% 정도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하청업체는 개발에 대한 기획서 등 문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작업을 못한다며, 이대로 중단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이 상태로는 일정을 못 맞출뿐더러 진행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환경분석, 요청사항분석 등)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달라고 하며, 계약해지를 하면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이라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일정상 계약해지를 하고(서류로 발송), 다시 그 개발파트를 진행하여 우여곡절 끝에 프로젝트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하청을 진행한 부분의 선금(4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계약을 맺은 경우 이행지체, 이행불능 사항이 생기면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해제 또는 합의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귀사는 상대방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사유를 설시하였을 것입니다.

귀사는 계약 선금으로 400만원을 주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나, 상대방 업체는 개발에 대한 기획서 등이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으므로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여 합의해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합의해지에 귀사가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하청업체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400만원 선급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여부가 판별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청업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물을 귀사에 납품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가치도 산정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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