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이 가장 많이 본 디자인 뉴스
디자인 연구
페이스북 아이콘 트위터 아이콘 카카오 아이콘 인쇄 아이콘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 -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례 1 : CI 개발에 정품이 아닌 폰트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분쟁대상] 디자인전문회사/ 기타

[피해내용] C사의 CI 개발에 D사의 폰트가 정품구입없이 사용되었다는 주장

 

[사례경과]

당사는 2004년에 C사가 발간하는 출판물에 들어가는 CI를 개발해준 바 있습니다. C사는 당사로부터 납품받은 결과물을 pdf로 구워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서체프로그램 개발·판매회사인 D사로부터 저작권침해단속을 위임받았다는 법무법인이 최근 이를 보고, 웹상에 올려있는 그림에 D사의 폰트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C사에 서체프로그램 정품 보유여부, 정품이 있을 경우 E-Book용으로 추가 사용 허락권을 구입했는지 여부를 회신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C사에서 서체프로그램 자체를 홈페이지에 이용한 것도 아니고, 용역을 발주하여 나온 결과물(이미지)을 이용할 때도 정품을 구입해야 하나요? 사용 용도에 따라 추가 사용권 구입을 해야 한다면, 디자인 용역 발주를 할 때, 디자인 전문회사에서 작업한 결과물에 이용된 모든 서체프로그램을 발주자겸 이용자도 구매해야 한다는 소리인가요? (당사가 2004년 작업했을 당시는 서체프로그램 회사에서 서체프로그램을 무료 배포하던 시기로 서체프로그램 구입 없이 작업하였으나, 당사는 그 후, 해당 서체프로그램 정품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문위원 의견]

서체(폰트) 도안(이미지)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서체프로 그램(폰트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순히 서체가 사용되었다 해서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서체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 받아 사용하여야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서체프로그램 회사가 서체프로그램의 이용허락 범위를 지정하여 판매하였는데, 사용자가 그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후술합니다.)

본건의 경우 C사가 귀사에 CI개발을 의뢰하였고, 귀사는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I를 개발하여 이를 C사에 양도하였으며, C사는 받은 결과물을 이미지 형식(JPG)으로 구워서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라면 서체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바 없습니다. C사는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C사는 서체프로그램을 구입할 이유도 없고, 사용용도에 따라 추가 사용권을 구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설사 귀사가 불법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I개발을 하였다 해도 C사는 서체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바 없으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사례 2 : 서체를 실수로 사용해도 저작권침해가 성립되나요?

 

[지역]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분쟁대상] 기타

[피해내용] 서체를 허락없이 사용했을 때의 대처법

 

[사례경과]

최근 서체개발회사 D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사가 올해 초 제작한 디자인물에 사용된 서체가 D사의 개발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당사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의뢰받을 당시 클라이언트사에서 해당 서체와 비슷한 서체를 요구하였는데,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서체라서 인터넷에서 무료폰트라고 배포되어있는 폰트를 찾던 중 개인블로그에서 배포중인 D사의 서체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D사는 당사에 지금이라도 서체를 구입하든지 1회 사용료를 내든지 택일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당사는 D사의 서체를 그날 1회만 사용하였으며 차후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침해가 성립합니다. 귀사가 사용한 D사의 서체가 무료폰트라면 귀사의 사용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관건은 그것이 무료폰트냐 하는 것입니다. 귀사로서는 귀사가 입수한 개인블로그를 검색하여 무료배포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블로그에서 무료로 배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합법적인 무료배포가 아니라면 귀사의 위법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인 무료배포라 하더라도 배포자가 무료사용의 범위를 한정하여 허락하였고, 귀사의 사용이 그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면 역시 귀사의 사용은 위법이므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침해로 인정될 경우 귀사가 단 1회 사용하였을 뿐이고 더 이상 사용할 의사가 없다하더라도 용서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침해가 인정될 지라도 합의금은 저작권자가 정한 금액에 일방적으로 따를 것은 아니고 협상력을 발휘하여 여러 억울하거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여 합의금액을 낮추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 -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의 경우,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발행기관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목록 버튼 이전 버튼 다음 버튼
최초 3개의 게시물은 임시로 내용 조회가 가능하며, 이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임시조회 게시글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