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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 - 경영·노무 2

 

경영·노무 

 

 

 

 

 

사례 5 : 직원들을 장기근속하게 만드는 좋은 방안 없을까요?

 

[지역] 대구 및 경북 지역

[분쟁대상] 디자인 전문회사

[피해내용] 인력부문(장기근속자 확보가 어려움

[사례경과]

당사는 디자인 전문회사로, 업계에서 나름대로 광고주들에게 평판도 좋고, 디자이너들의 경쟁력도 있고, 직원들도 즐겁게 일하는 회사에 속합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 회식도 자주하고, 더 좋은 업무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오래 근무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이직률도 높아서 큰 고민거리입니다.

대다수 디자이너 인력이 1년 정도 근무 후 퇴사하여, 당사에서 쌓은 1~2년의 경력을 가지고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장기근속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인력은 디자인 전문회사의 디자인 역량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으로써, 잦은 이직으로 인한 장기 근속자 부재로 기업 역량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력자를 채용하면, 경력년수에 비해 개인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신입직원의 경우엔 1년 정도 실무경험으로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놓으면, 이직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퇴직금 등 재정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인력의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 및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문위원 의견]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한 기업에 오래 근속하지 않고 빈번하게 이직하는 경향이 많은데 ① 타 기업으로 이직시 이전 직장보다 높은 급여 ② 이전 기업의 근무환경(근무시간) 불만족 ③ 담당업무 불만 ④ 자기개발 기회 불만족 ⑤ 근무지역(출퇴근) 불편 ⑥다른 직원과 비교시 낮은 직급 ⑦ 기업의 비전 제시 낮음 등이 주요한 요인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① 동종업체와 비교시 균형 잡힌 급여 제시 ② 근무환경 혹은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도 중요하지만 급여 못지않게 젊은 세대들은 근무시간이나 여가활용을 중요시 하므로 근무시간 단축, 1년 이상 근무시 연차휴가(15일)를 직원이 원할시 사용하는 방안 ③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내부적인 기술전수, 정부에서 중소기업 핵심인력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 ④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숙사 제공, 사무실 근처 오피스텔 제공, 통근버스 제공, 재택근무, 자유 출퇴근 시간제 활용 ⑤ 1년이상 혹은 일정한 근속시 우수사원 표창, 체육 문화활동의 지원, 주택구입비용 및 학자금 지원, 휴양콘도미니엄 사용료 지원, 상여금,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 ⑥ CEO의 직원들을 위한 계속되는 비전제시 등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에 제시해드린 방안들을 통해 많은 직원들이 장기근속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사례 6 :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며 직원을 해고해도 괜찮을까요?


[지역] 대구 및 경북 지역

[분쟁대상] 기타

[피해내용] 법인회사 전환을 위한 애로사항 자문 요청

[사례경과]

본 회사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회사로 전환을 준비 중입니다. 법인화 전환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의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소속중인 직원의 근태가 회사와 맞지 않아서 해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분쟁 발생을 대비하여 예방차원에서 애로사항을 자문 받고자 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동일한 근로 조건하에 법인회사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개인별로 사직서를 받으시고 개인사업자에서 근무한 동안 모든 근로관계에 따른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정산하고, 법인회사로 승계된 이후에는 처음 입사하는 걸로 하여야 퇴직금과 연차관계 등의 인사노무 문제에 있어서 법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 측에서는 유리하다고 보여 집니다.

해고를 하기 전에 권고사직을 하여야 할 것이고,직원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엄연히 권고사직과 해고는 법적으로 명확히 다른 개념으로, 권고사직서를 직원이 자의로 제출한다면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절차면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해고사유와 시기등을 반드시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사례 7 : 여직원이 출산 휴가 후 복직을 약속해 급여를 지불했는데 퇴사하게 되면 어떡하죠?

 

[지역] 부산 및 경남 지역

[분쟁대상] 기타

[피해내용] 출산 휴가 관련 노무

[사례경과]

2014년 6월에 입사한 여직원이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출산 및 육아 휴직을 신청하여 2015년 9월 복직을 약속을 받고 출산 휴가 3개월 동안 급여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8월 말경 복직을 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퇴사 처리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 이미 지급된 급여 등의 비용은 기관이든 직원이든 정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회사 입장에서는 복직이 힘들 것 같아 퇴사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직원 스스로 복직을 꼭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유급으로 처리했는데 어떠한 재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앞으로,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퇴직금 문제, 세금 절사 문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혹시 회사에 지원되는 제도가 있나요?

[자문위원 의견]

귀사가 출산휴가 기간 중(6개월) 직원에게 지급한 3개월간의 임금에 대한 정산 가능 여부를 보면, 고용보험법 제75조의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지급시기 경과로 인해 대체 지급청구가 불가합니다. 3개월간 지급하신 임금 중 60일치 임금을 제외한 추가지급분에 대해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나, 실질적인 반환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① 근속기간 포함 여부: 근로기준법 제 74조의 출산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의 육아휴직 기간 모두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② 평균임금의 산정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의 기간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합니다.

 

 

사례 8 : 판매매장을 오픈할 때 법인으로 계약하면 더 유리한 점이 있나요?

 

[지역] 부산 및 경남 지역

[분쟁대상] 기타

[피해내용] 판매매장 계약시 법인 계약 관련 세무

[사례경과]

법인으로 처음 창업을 시작한지 1년 정도 되었는데, 판매 매장을 다른 지역에 더 오픈할 예정입니다. 법인으로 계약 시 세무부분에서 법인이 더 유리한 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점, 사무실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지원금은 회계처리상 어떤 항목으로 잡히는지,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으로 계약하면 어떤 점이 더 좋은지도 자문위원님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판매매장 계약시 법인이 더 유리합니다. 단순하게 적용세율을 볼 때 법인의 경우에는 2억 이하는 10%, 2억 초과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반해서 개인은 6%~38%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법인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급여는 개인소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수익금액의 규모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향후 매출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면 세율차이로 법인이 유리하기 때문에 법인을 권장해 드립니다.

만약, 사업비를 지원받는 법인이 신규 지점 및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개인 명의로 사업자를 개설하게 된다면, 법인과 개인과의 거래를 통해 소득을 몰아주기 식 등으로 편법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인 내에 지점 및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제3자 거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인에서 지점 또는 사무실을 설치한다고 해서 특별한 영향은 없으며, 모두 법인의 재산 안에 포함됩니다. 법인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계처리 방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장대리인(회계사무실)은 수령한 시점에 영업외 수입(잡 이익 등)으로 계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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