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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 - 기타

 

기타

 

 

 


사례 1 : 광고주가 디자인을 도용해 무단으로 인쇄해도 되나요?

 

[지역]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분쟁대상] 기타

[피해내용] 광고주가 당사가 제작한 서적을 도용해 무단으로 인쇄함

[사례경과]

당사에서 인쇄 직전 상태로 편집디자인을 마친 서적을 광고주가 50% 이상 그대로 도용하여 인쇄했습니다. 당사에서 2013년도에 편집한 서적은 클라이언트측의 내부 문제로 인쇄 직전 서적 제작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당사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내부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서적을 제작하겠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근 클라이언트는 저희에게 허락을 받거나 저희와 서적 제작에 대해 협의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당사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 수십 장과 디자인 형식을 대부분 도용하여 서적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편집비 및 감수비를 상정하여 클라이언트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클라이언트는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인즉 서적 제작에 사용된 자료가 클라이언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기에 제작 서적에 실린 글과 사진의 저작권 권한이 클라이언트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최근 제작한 서적은 2013년에 당사가 클라이언트에게 교정용으로 보낸 PDF파일을 이용하여 편집 인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진에 대한 원본파일은 당사에 있으며, 사진 촬영작가도 당사에서 고용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자문위원 의견]

귀사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이용했다거나 책자의 일러두기를 인용하면서 마치 책자에 실린 글과 사진의 권한이 클라이언트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그 자체로 이유 없는 주장입니다.

또한, 귀사는 클라이언트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귀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범위는 귀사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투입한 비용 및 용역을 완료하였을 경우 귀사가 얻을 수 있었던 총 비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그 범위는 전에 보내드린 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정식재판에 비해 보다 간편한 소액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사례 2 : 계약서가 없어서 용역비를 못받았는데 어쩌면 좋죠?

 

[지역]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분쟁대상] 중소기업

[피해내용] 디자인용역비 미수금 피해로 도움 요청

[사례경과]

A사는 2015년 선물세트 디자인을 당사에 의뢰했고, 당사는 견적서와 시안을 제시했습니다. 20일 후, 샘플제작용 원본데이터(ai)를 보낸 후 여러 번의 시안수정을 거쳐 완성된 디자인 데이터를 A사 담당직원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A사는 당사에서 받은 디자인 데이터로 자신들의 인쇄 거래처에서 인쇄를 하고 납품까지 완료하고, 용역비 지불을 요구하자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며 해결되면 지불하겠다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문위원 의견]

디자인개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발주자는 디자인업체의 디자인개발에 대해 용역대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A사의 의뢰에 의해서 귀사의 디자인개발이 시작되었고, 귀사가 제시한 견적서나 공문으로 발송한 단가가 있다면 귀사는 A사를 상대로 귀사의 디자인개발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건별로 디자인개발의 진행 정도가 달라 대금 역시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완성된 디자인결과물을 보냄으로써 귀사는 디자인개발을 완료한 것이므로 초기에 보낸 견적서 대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 3 : 중국에서 자사제품을 카피하는데 최선의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요?

 

[지역] 광주 및 호남 지역

[분쟁대상] 기타

[피해내용] 지식재산권 침해 및 대금결제 미지급

[사례경과]

당사의 경우 최근 2가지 난감한 사항에 처하게 되어 자문위원님께 문의드립니다.

첫째, 중국에서 자사제품의 카피제품을 생산하여 전세계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수출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외국기업이라는 이유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해외 짝퉁 제품을 한국의 유통사에서 수입하여 유통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둘째, 제품을 발주 받아 납품 후, 대금결제가 미지급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100만원 미만의 소액 건에 대해 매번 계약서를 쓰기는 힘든 상황)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보호받을 수 있는 서류나, 추후 문제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요즘들어 중국산 카피제품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들이 부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처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카피제품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경우 그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타인에 양도하는 행위는 특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의 독점배타적 권리의 침해 행위가 되어 권리자가 관련 법률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전제적인 조치로 관세법상의 지식재산권 신고제도가 있는데, 이는 특히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해외 생산/공급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고(관세법 제235조 제1항),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효율적 단속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신고제도를 두고 있으며(관세법 제 235조 제2항), 신고된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에게는 침해우려물품의 수출입신고가 있을시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통관보류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235조 제3항)이 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및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의 제도 안내 인터넷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매번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지시는 경우 디자인진흥원 표준계약서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양식을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준비해 두셨다가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례 4 : 계약을 안 하고 작업했는데 대금 지급을 않네요. 어쩌죠?

 

[지역]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분쟁대상] 대기업

[피해내용] 용역대금 미결제 및 계약서와 관련한 마찰

[사례경과]

당사는 최근 건축물 관련 그래픽과 로고, 그래픽작업을 F사으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하였고, 업무는 모두 문제없이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용역대금 결제 및 계약서와 관련하여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당사가 작업 착수 전 F사에 계약과 선금에 대해 문의했을 때, F사는 건축주와 F사가 우선 계약을 할테니까 이후에 F사와 당사를 포함한 외주업체가 계약을 하자고 했고, 대금지급은 그 이후 가능하다하여 계약하기 전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건축물 오픈 예정일 한달 전까지 당사가 맡은 디자인작업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F사와 건축주의 사정으로 3개월간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당사의 작업량도 늘어났지만 프로젝트 완료를 우선하여 어렵사리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 후 F사에 결제를 문의하니 건축주가 아직 대금 지급을 안해주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결제지연에 대한 답변도 속상했지만, 더 황당한 것은 일이 다 끝난 후에 보내온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조항이 당사에 불리한 데다 F사가 건축주에게 대금을 못 받으면 당사는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거나 디자인소유권은 대금 지급과 상관없이 그냥 F사에게 있다는 등 노예계약 수준의 내용이어서 수정 요청을 하였으나 제대로 반영을 해주지 않고 시간만 가는 상황입니다.

협의된 업무범위보다 늘어난 업무량과 기간으로 오히려 추가비용을 청구해야할 입장에서 용역대금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을 상황이 되니 몇 달 동안 주말도 없이 투자한 시간과 비용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난감합니다. 을에게 불리하기만 한 부당한 계약서를 날인해야 결제 품의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떡해야 하나요?

[자문위원 의견]

F사의 태도로 볼 때 현실적으로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용역대금을 변제받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귀사와 F사 사이에는 계약성립이 인정되고, 귀사가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완료한 이상 귀사는 F사를 상대로 용역대금 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시 추가 용역대금이 발생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 역시도 청구 가능합니다.

미지급 용역대금에 대한 소송은 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재판절차에 따르는 바, 정식재판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지만, 만일 소송 자체가 부담스럽다면, 한국디자인진흥원 부설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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