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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권리보호 안내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적정한 디자인 대가 및 거래 당사자 간 명확한 권리와 책임을 위한 디자인 표준계약서

 

디자인업계의 열악한 경영 환경개선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4종을 개발·보급(산업부 고시: 2013.6.13.)하였습니다. 디자인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을 규정하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용역단계별로 발생하는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를 명시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을’ 명칭 대신 ‘수요자’와 ‘공급자’ 명칭을 사용하여 평등한 계약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전략개발 PD

[전화] 031-780-2253

[이메일] gungho@kidp.or.kr

 

 

 

 

디자인 피해지원센터/분쟁조정위원회


디자인 피해? 디자인 분쟁? 기업 경영의 애로사항? 디자인산업에 특화된 디자인법률자문서비스에 문의하세요!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피해와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며,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문의처] 피해신고-(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    [ 전화] 1577-4964     [이메일] kodfadsn@hanmail.net
[문의처] 분쟁조정신청-한국디자인진흥원 감사윤리실   [전화] 031-780-2016   [이메일] pruny@kidp.or.kr

 

 

 

디자인공지증명제도

 

편리, 신속, 경제적인 디자인공지증명제도로 디자인 창작권을 보호하세요!

 

디자이너(디자인기업)의 창작의욕 고취와 건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디자인에 대한 창작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디자인공지증명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 증명된 디자인은 특허청 디자인권·특허 심사시 창작 사실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무권리자의 디자인 무단등록으로 인한 디자인 침해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 공지증명등록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해야 함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전략개발 PD

[전화] 031-780-2253

[이메일] gungho@kidp.or.kr

 

 

 

디자인용역 대가기준 수립

 

실효성 있고 디자인산업에 효용가치가 높은 디자인용역 대가기준을 수립하겠습니다.

 

디자인용역에 대한 적정 대가 산정 기준의 부재로 디자인 창작물에 대해 제 값을 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2014년 12월 대가기준 수립에 대한 법적근거(산업디자인진흥법 9조의 2)를 마련하였고, 기반이 되는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까지는 민간이 중심이 되어 실효성있고 디자인산업에 효용가치가 높은 디자인용역 대가기준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전략개발 PD

[전화] 031-780-2253

[이메일] gungho@kidp.or.kr

 

 

 

디자인권리보호제도

 

디자인산업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창의적인 디자인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디자인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운영, 디자인용역 대가기준 수립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을 일부 개정(2015.12.22.)하여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으로써, 산업현장에서 디자인권리보호제도 적용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http://publish.ki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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