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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해외취업 가이드 - 디자이너 해외 취업 프로세스

* 관련 자료 : 디자이너 해외 취·창업 가이드북 - 한국디자인진흥원, 2021 

 

 

. 디자이너 해외 취업 프로세스 

 

 

1. 국가별 해외 취업 유형

 

ㅁ 미국

해외에서 디자이너로 취업하려면 기업의 제안을 받아야 한다. 이는 포트폴리오(portfolio)와 커버레터(또는 자기소개서), 이력서를 작성해 원하는 기업에 접수하고 합격한 뒤, 면접을 통과했을 때 가능하다. 기업의 제안으로 미국 정부에서 취업 비자 H1B를 받는다면 해외 취업에 첫발을 내디딘 것과 같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해외 취업에 성공한 선배 디자이너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취업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한국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면서도 보편적인 방법은 어학연수를 마친 후 원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다. 이때 어학원이나 학교에 다니려면 F1 비자가 필요하다. F1 비자는 학업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을 때 미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학사 혹은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미국 회사에서 인턴 혹은 정직원 제안을 받을 경우에만 일 년간 취업 비자 없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를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90일 동안 어떤 회사에서도 제안을 받지 못한다면 90일 이후에 F1 비자는 자동 소멸되고, 다른 비자로 변경하지 않는 한 바로 귀국해야 한다. 많은 외국인이 이 OPT 기간을 통해 인턴십을 하며 일 년간 2~3회의 인턴십을 경험하면서 정직원 제안과 이를 통한 정식 취업 비자를 받도록 노력한다. 이 경우 역시 일 년이 지난 뒤 정식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하면 F1 비자는 자동 소멸되며 역시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으려면 F1 비자 소멸과 동시에 귀국해야 한다.

취업 비자 H1B는 기업 측에서 미국 정부에 ‘현지인만으로는 회사를 성장시키기 어려우니,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비자이다. 초빙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인보다 연봉도 높다. 바꿔 말하면 H1B 취업 비자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H1B 비자의 경우 당해 연도 10월 1일부터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그해 4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H1B 비자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비자 허가서를 받게 되는데, 접수 방법과 심사 기간에따라 프리미엄 접수는 일반적으로 2주 안에 결과를 알 수 있다. 일반 접수라면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한다.

이렇게 비자 심사를 마치고 나서 허가서를 받으면 정식 비자 도장을 받아야 한다. 비자 도장은 미국 대사관에서 취업 허가서와 관련 구비 서류를 가지고 면접과 인터뷰를 해야 받을 수 있다. 단, 4월에 접수한 후 비자를 취득했다 해도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10월 1일이며 이를 위해 H1B 비자로 미국 입국이 허가되는 시점은 같은 해 9월 20일부터이다.

즉, 해외 취업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과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만일 회사의 제안을 받았는데도 미국 이민국에서 원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한다. 최근 이러한 비자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미국 회사에서 제안을 받았는데도 관련 서류 미비로 H1B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첫 번째 유형은 오랜 시간 미국에 머무르기 때문에 회사를 찾고, 취업 비자를 받는 데 가장 용이한 방법이다.

단, 어학연수비와 각 대학, 대학원의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비용을 절약하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 유형처럼 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끝낸 뒤 바로 취업에 도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학연수 중에 취업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하며 학위를 마치는 경우와 달리 OPT 기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인턴십을 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미국 기업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디자이너를 고용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향후 취업을 원하는 지역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취업을 시도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면접을 할 수 있다. 이런 면접을 통해 미리 준비한 포트폴리오를 보여줄 수 있다면 외국에서 포트폴리오를 보내는 것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유형은 국내에서 받은 학위를 근거로 인턴십을 신청한 다음 본격적으로 취업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미국 취업을 원하는 유럽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취업 유형으로, 시간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활용한다면 이 역시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다. 단, 이때는 상급 수준의 영어 회화 실력 또는 현지어 구사 능력이 필수적이므로 국내 학위 취득은 물론 외국어 구사 능력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

끝으로 자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다음 인턴십 과정 없이 바로 취업하는 네 번째 유형이 있다. 언어와 비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충분히 해당 지역의 언어를 익힌 뒤 지속적으로 원하는 기업에 포토폴리오와 자기소개서, 이력서를 이메일로 접수해야 한다. 하루에도 수십여 통의 포토폴리오가 기업 인사팀에 접수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은 물론, 신중하게 접수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루나디자인(Lunar Design)의 시니어 콘셉트 디자이너이자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디자이너를 위한 커뮤니티 ‘디자이너스 Q & A(DESIGNERS Q & A, club.cyworld.com/designers Q and A)’를 운영하는 성정기 씨는 네 번째 유형을 통해 미국 취업에 성공한 사례이다.

 

 

ㅁ 영국

영국의 취업 유형은 해외 취업에 성공한 선배 디자이너들의 경험을 토대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첫 번째 유형은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해외 인턴십을 거쳐 취업을 하는 방법이다. 유럽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유형으로 한국 학생들의 경우 비자 문제 때문에 시도하기 그리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유형에 도전하려면 포트폴리오나 이력서를 작성하기 전에 취업 비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대비해야 한다. 영국 이민법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관련 법규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2011년 현재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영국에서 일하려면 스폰서십 비자(Sponsorship Visa)나 전문 인력비자(High Skilled Visa)를 받아야 하며 발급 절차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 방법에 도전하고 싶다면 관심 있는 회사의 홈페이지나 디자인위크(jobs.designweek.co.uk) 같은 구직 관련 정보 사이트를 이용해 수시로

인턴십 채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인턴십 채용 후에도 인턴십이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수시로 구직 관련 정보 사이트에서 취업 채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물론 새로운 비자 관련 정보 수집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현재 영국 네이티브디자인에서 시니어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황진상 씨의 경우처럼 어학연수, 영국 대학 진학, 인턴십, 졸업 후 노동비자 취득과 취업으로 이어지는 유형이다. 현재 영국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취업 루트는 이렇게 영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인턴십을 통해 취업하는 방법이다. 황진상 씨의 경우 휴학 기간을 이용해 인턴십을 경험했고, 이는 취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어학연수부터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취업에까지 이른 황진상 씨의 경험을 토대로 영국의 비자 정보, 취업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ㅁ 독일

독일은 어학연수를 거쳐 대학에 입학하고 수업과정의 일부로 인턴십을 한 후, 취업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래서 독일 유학 또는 취업을 계획했다면 언어 구사 능력을 쌓는 데 주력해야 한다.

중급 어학 시험에 통과하지 않으면 대학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취업이 어렵다. 독일 정부 역시 유학생을 위해 2년 동안 학생 지원 비자를 주고, 언어를 익히도록 한다.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단, 그 기간 안에 어학 시험을 통과해서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다면 독일에서 유학할 수 없다.

어학연수를 위해 2년 정도 투자한다 해도 독일 대다수의 국립대학은 수업료가 없어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되지는 않는다. 그 때문에 바로 취업지원을 하기보다 학위를 먼저 취득하려는 한국 학생이 많다. 등록금 대신 학생회비를 내는데, 한 학기당 한화로 30만 원 정도 한다. 학생회비에는 학생증 발급료, 사회 봉사료, 기타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발급된 학생증은 교통 티겟으로도 쓰이고 각종 입장료(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등)나 서적 등을 할인해주는 할인 카드 역할을 한다.

독일은 학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수준 높은 학문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부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또 독일의 재정적 문제 때문에 국립대학도 점점 수업료를 내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금액은 한화로 70만~100만 원 내외이다. 사립대학 수업료는 한국과 거의 비슷하다.

독일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학 시험에 합격한 뒤 마페(mappe)라 불리는 포트폴리오를 내야 한다. 마페는 한국에서 만들어 올 수도 있고 독일에 와서 만들 수도 있다. 학교마다 마페의 규격이나 매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큰 차이는 없다. 단, 학교가 원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마페를 준비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독일의 대학은 졸업할 때 디플롬(diplom)이라는 석사에 해당하는 학위를 받지만 지금은 학사(bachelor)와 석사(master)로 나누어져 있다. 대체적으로 학기는 총 8~9학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기간 중에 인턴십을 진행한다. 학교에서는 보통 12주 정도 진행하지만 회사에서는 6개월 코스를 더 선호하는 편이다. 인턴십을 포함한 학기를 모두 마치면 디플롬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졸업 작품 제작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작품 완성도에 따라 한 학기 더 연장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3개월 이상 체류 또는 취업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체류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독일의 비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입국 허가 또는 임시 체류 허가증인 비줌(Visum)과 정식체류허가증인 아우프엔트할트스 에어라우브니스(Aufenthaltserlaubnis)이다. 독일의 취업 비자는 회사와 정식 노동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도시의 외국인 담당 관청에서 정식체류허가증을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ㅁ 일본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은 대체적으로 인턴십이나 취업에 필요한 비자를 해당 회사에서 해결해준다.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비자 발급이 취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으며 면접할 때 한국인을 위해 통역사를 대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학위를 마친 뒤에 바로 인턴십에 도전할 수 있다. 닛산에서 자동차 디자이너로 일하는

박준모 씨는 국내 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 회사에서 경력을 쌓고, 이를 토대로 일본 취업에 성공했다. 특별한 규제나 제약이 없는 일본 취업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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