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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디자인기업 공정거래 실태조사 - 한국디자인진흥원,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2022

2021년 디자인기업 공정거래 실태조사

한국디자인진흥원,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2022

 

 

제출일: 2022년 9월

주관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수행기관: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담당부서: 산업육성실

 

조사 목적

-본 조사는 디자인전문회사가 국내외 디자인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공정거래 실태(불공정거래, 지식재산권 분쟁사례 등) 파악을 목적으로 함

-조사 결과는 향후 피해 예방 및 해결방안 모색, 디자인기업의 수요에 마준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요약 및 결론

● 2021년 디자인전문회사가 2021 국내에서 경험한 공정거래 관련 피해율은 22.7%이며, 피해 경험 사업체는 평균 7건의 용역에서 평균 6.5종류의 피해를 겪음

- 2020년(17.7%) 대비 피해 경험률은 5.0%p 상승함

- 평균 피해 용역 건수는 감소했으나, 평균 피해 용역 금액은 증가하여 사업체별 피해 규모는 커짐

- 해외 비즈니스 수행 업체의 공정거래 관련 피해 경험률은 5.2%(77개 해외 진출업체 중 4개 업체)로 평균 5.5건의 피해를 경험하며, 주 피해 경험 국가는 중국으로 나타남

 

● 국내 피해사례 유형별로는 불공정거래 관련 피해가 22.3%,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가 10.9%, 기타 피해가 1.3%로 나타남

- 불공정거래 피해 세부 사례에서는 ‘무리한 디자인 방향 변경 및 수정’(15.7%),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세부 사례에서는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제출 시안 무단 도용’(6.2%) 피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특히 ‘무리한 디자인 방향 변경 및 수정’ 피해는 2020년(13.4%)에 이어 2년간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우선적 개선이 필요함

 

● 공정거래 관련 피해의 주요 분쟁 대상은 주로 ‘중소기업’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며, 피해 발생 시 ‘전문가/전문기관에 의뢰’(65.2%, 1+2순위 기준)하여 대처하는 비율이 높으나, 피해를 감수(54.7%, 1+2순위 기준)하는 사업체 비율도 높음

- 피해 감수하는 이유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감수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사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피해 감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파트너 간 관계보다는 사업체의 전문성과 공정한 입찰 규정에 따라 사업체를 선발하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당사자 간 대면 없이 전문적이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해결 대행 기관의 지원이 필요함

 

●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의견으로는 ‘지원 정책’(66.4%)과 ‘디자인 용역표준계약서 및 대가기준 활용 확대’(56.9%)과 관련된 의견이 많았으며, 지원 정책의 세부 의견으로는 ‘대응 절차, 방법 등 법률서비스 지원’(41.2%)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남

- 소규모 사업체는 피해 경험 시 직접적인 대응이 어려우므로 표준화된 기준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며, 피해 발생 시 법률적 부분을 자문/검토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

 

● 2021년 해외 비즈니스 수행 업체 가운데 5.2%는 공정거래 관련 피해를 경험했으며, 피해 유형별로는 ‘불공정거래 관련’ 피해 0.3%,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0.2%로 나타남

- 주 피해 경험 국가는 중국이며, 타 국(독일, 미국) 대비 피해 경험 횟수가 높음

- 대부분 피해 대응방법(1+2순위 기준)이 ‘피해 감수’(75.0%)로 나타나, 해외라는 특수성(언어, 문화 등)을 고려하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함

 

● 공정거래 관련 피해를 경험한 사업체는 피해 예방을 위해 국가기관의 역할 (1+2순위 기준)로 ‘디자인 용역표준계약서 및 대가기준 활용 확대’(61.2%)와 ‘디자인 가치 및 기준에 대한 인식 확산 교육과 캠페인(59.0%)’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국내 피해 미경험 업체는 ‘대응 절차 등 법률서비스 지원’(70.8%)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국내 피해 경험 업체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함

- 전체 사업체 중 절반 이상인 60.3%가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표준계약서 인지 업체의 79.6%가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를 사용함

-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미사용 사업체(20.4%)는 발주처의 요구와 표준계약서 사용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음

-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양식의 접근성 증대 및 작성 방법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발주처에서도 디자인 관련 용역 진행 시 용역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발주기관 대상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활용 교육을 실시할 필요 있음

 

●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인지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41.3%로 전년 대비 3.7%p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증가 추이를 보임. 대가기준 인지 사업체의 72.6%는 ‘한국디자인진흥원/한국디자인사업연합회’를 통해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알게 됨

- 인지 사업체 가운데 대가기준을 일부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72.4%이며, 대가기준 미사용 업체는 ‘대가를 산정하기에 현실적이지 않다’(53.1%, 1+2순위 기준)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음

- 또한 종사자 규모가 작은 사업체는 ‘시스템 사용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대가기준 시스템의 간편화 또는 활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대가기준에 대한 인지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50% 미만으로 인지율 향상을 위한 지속적 홍보가 필요함. 인지자의 대부분이 ‘한국디자인진흥원/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를 통해 알게 되므로 ‘한국디자인진흥원/한국디자인산업 연합회’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캠페인이 필요함


목차

제Ⅰ장 조사 개요

1.1 조사 목적 및 내용

1.2 응답자 특성

1.3 주요 용어 설명

 

제Ⅱ장 국내 피해 현황 전체

2.1 국내 피해 현황

2.2 작년과 비교 : 국내 피해 현황

2.3 국내 피해 대응 방안

 

제Ⅲ장 유형별 피해 사례 현황

3.1 불공정거래 피해 유형

3.2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유형

3.3 기타 피해 유형

 

제Ⅳ장 해외 피해 현황

4.1 해외 피해 현황

4.2 세부 사례별 피해 경험률

4.3 총 피해 건수와 금액

4.4 대응 방안

 

제Ⅴ장 기타

5.1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5.2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부록 :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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