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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 (안전/생활/편리)국민의 시각으로 디자인하는 제한적 유기(농)표시 - 농림축산식품부

2018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국민의 시각으로 디자인하는 제한적 유기(농)표시 -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장관상)

  

유기농 제품을 생산 · 판매 및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유기농 인증품은 아니더라도 유기인증 원료를 다수 함유한 제품과 일반제품을 명확하게 구분해줌으로써 

유기농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알기 쉬운 유기 표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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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김태균

공무원 : 최남근, 최미성

국민참여자 : 위지윤, 김지은, 박혜민

 

 

2. 추진배경


□ 국민의 시각에서 알기 쉬운 ‘제한적 유기표시’ 방법 개선 필요성 대두

 ㅇ ‘유기농’이라는 문구는 정부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 은 경우에만 제품 앞면(주표시면)에 인증마크와 함께 표시할 수 있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중에 서도 유기 원료 함량이 높으면(70% 이상) 제한적 으로 제품 뒷면(정보표시면)에 원재료명과 유기함량을 표시할 수 있다. (이하 ‘제한적 유기표시’) 문제는 유기농 원료가 소량 포함된 제품임에도 제품 앞면에 ‘유기농’으로 홍보 · 판매하여 소비자의 피 해 발생과 함께 기존 정부인증을 받은 유기농 제품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ㅇ 또한, 생산자가 제품 뒷면에 유기함량을 정확하게 표기했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단순히 가격이 비싼 제품으로만 인식할 수 있어 유기농 제품 구매 시 오히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유기농산물의 생산 ·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유기 인증제품은 아니지만, 유기인증 원료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 표시 위치 등 유기표시 방법을 구체화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 새로운 문제정의


□ 정책수요자 관찰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통해 국민 요구 및 서비스 문제점 발견

 ㅇ (관찰조사) 일반매장과 친환경 전문매장으로 구분하여 소비자에게 각각의 장소에서 ‘제한적 유기표시 제품’을 찾는 과제 부여 · 행동 관찰

 ㅇ(심층인터뷰) 생산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기식품(제한적 유기표시 제품 포함)에 대한 인식, 구매 경험 등 심층인터뷰 진행 

 

□ 각종 ‘친환경인증 마크’ 간 동일디자인 및 비슷한 용어로 정책 수요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움

 ㅇ ‘유기인증’은 ‘무농약’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나 마크 도안의 시각적 차이가 없어 소비자가 ‘유기’보다는 표면적 해석이 쉬운 ‘무농약 인증’을 더 선호하는 등 의미전달 문제 발생

 ㅇ 유기농, 유기가공식품 등 지나치게 많은 인증표시 용어로 소비자 혼란 가중

 

□ ‘제한적 유기표시’에 대한 정책고객의 이해도 부족 및 표시 방법의 가이드라인 부재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방해

 ㅇ 제품 뒷면(정보표시면)에 유기 함량 등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렵고, 인증마크와는 달리 시각적인 표현이 없어 일반제품과 같지만 가격만 비싼 제품으로 오인하여 실제 구매로 연결되기 어려움

 

 

 

4. 추진내용


□ 정책고객 중심의 ‘제한적 유기표시’ 방법 개선 아이디어 도출

 ㅇ 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국민디자인단을 운영, 관찰조사 · 심층 인터뷰 및 아이디어 시나리오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소비 자가 일반제품과 쉽게 구분하고 유기함량 등의 정보를 정확히 인 지할 수 있도록 정보 표시면에 유기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하거나 주표시면까지 표시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폰트 크기, 컬러 등)를 개발하였다.

 

 

□ 제한적 유기표시 디자인(안) 샘플 제작 및 대국민 의견 수렴 시행

 ㅇ 도출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추가적인 인터뷰 등을 통해 제한적 유기표시 디자인을 보완하고, 실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최종 디자인(안)을 적용 · 제작한 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18.11월)하였다. 그 결과 ‘단순한 언어적 표현’으로 유기함량이 표기되어 있던 기존 제품보다 정보들을 시각화하여 표현했을 때 소비자들이 일반제품 과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제한적 유기표시’ 의미 및 ‘친환경인증 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제한적 유기표시 방법의 개선과 더불어 인증제도에 대한 대국민 정책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5. 결과물


□ 제도 홍보를 위한(제한적 유기표시 표시방법) 예시(안) 제작 · 배포

 ㅇ 생산자 · 소비자 등 모든 국민이 제한 적 유기표시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제품에 정보 표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우선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제한적 유기표시제도 제품 적용 표준(안))을 시각화하여 리플렛을 제작 · 배포하고, 친환경농산물정보 시스템*에 게시하여 홍보하였다.

 

 

□ 유기인증마크 지속적인 개선(일원화, 단계구분 등)과 홍보 추진

 ㅇ 유기농,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 유기 인증 관련 다양한 용어 및 마크로 인한 혼란과 의미 전달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유기인증 마크를 일원화하는 등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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