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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포스트] 어떻게 하면 그린워싱일까? - 김유겸 연구원

어떻게 하면 그린워싱일까?

 

기회가 될 때마다 ‘친환경 소재(eco-friendly material)’보다는 ‘지속가능한 소재 (sustainable material)’라는 표현을 써보자고 얘기해도 ‘친환경’ 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익숙하다는 상대의 답변에 그냥 해 본 얘기가 되기 일쑤이다.

 

개인의 경험과 생각 그리고 정보의 차이에서 오는 인식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지속가능성’ ‘리사이클소재’ ‘기후변화’ ‘net-zero’ ‘투명성’ ‘화학물질관리’ ‘social labor’ ‘생분해’ ‘컴플라이언스’ ‘바이오기반’ ‘탄소중립’ ‘ESG’ ‘Higg’ ‘SBTi’ ‘공급망 매핑’ 등 5년 전쯤 그 당시 섬유패션업계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주목받지 않던 생소한 단어와 용어들이 이제 글로벌 섬유패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동시에 이런 ‘용어’나 ‘표현’에 대한 서로 간의 이해의 간격은 오히려 더 커진 느낌이 든다. 

 

내가 원하는 것만 알리고 싶어

섬유업계에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기 상품의 점점 높은 수준의 품질과 특징을 어필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용어’들은 마케팅을 통한 차별화에 활용된다. 

 

반면 상품의 가치나 상품성에 비해 과도한 품질이나 기능은 자원의 낭비와 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기기도 한다.

 

최근 ‘친환경적인’ 소재로서 폐PET병 재활용 섬유가 크게 주목받았다.

 

온실가스 배출과 원료 투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였지만, 이미 폐PET병을 제조를 위한 폴리에스터 원료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는 배출되었으므로, 절대적 기준에서는 그냥 버려질 PET을 재자원화했다는 효과만 남게 된다. 

 

유기농 면을 적용한 의류 상품이 국내 활발히 보급되던 때, 보다 안전한 소재로 시장에 소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유기농 재배과정에서 농약과 질소비료 등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억제하는 효과 때문에 패션업계에서 사용을 확대하였다.

 

이처럼 ‘친환경적’ 또는 ‘유기농 소재’라고 하는 표현이 가지는 고유의 의미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 그 정의와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친환경소재가 화학물질 사용을 최소화하여 제조된 것을 말하기도 하고, 섬유 소재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남아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때로는 염색과정에서 폐수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억제하는 기술로 만들어진 소재나 제품을 말하기도 한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섬유패션업계의 관심이 커질수록 점점 업계와 시장에서 혼동도 함께 커지면서 정보를 선별적으로 공개하거나 애매모호한 표현 등과 같이 원하는 것만 알리고 싶어 하는 문제로부터 바로 ‘그린워싱(green washing)’이 시작된다.

 

어떻게 하면 그린워싱일까?
 

 

이런 경우가 ‘그린워싱’입니다

기업이 상품, 서비스 제공이나 경영전략 운영에서 지속가능성의 기대효과나 성과를 과장하거나 잘못된 표현으로 지속가능성 요소를 만족시키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관행을 말한다.

 

초창기에는 환경 부문에서 친환경적인 모습을 위장하는 것을 지칭하여 ‘친환경위장’ 으로 국한하였으나,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전반에 걸친 요소에 대한 불분명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행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기도 한다(‘그린워싱’ 용어도 개념이 확장되고 있어 혼동스럽기도 하다).

 

대표적인 그린워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알려진 ‘그린워싱의 7가지 죄악(Seven Sins of Greenwashing)’에 대해 살펴보자.

  

1.상충효과 감추기 (Hidden Trade-Off) : 친환경적인 특정 속성만 강조해 다른 속성의 영향은 감추는 행위

2.증거 불충분 (No Proof) :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고 주장 

3.애매모호한 주장 (Vagueness): 광범위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용어 사용 

4.관련성 없는 주장 (Irrelevance) : 내용물은 친환경과 무관한데 용기가 재활용된다는 이유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표기 

5.유해상품 정당화 (Lesser of Two Evils) : 환경적이지 않지만 다른 제품보다 환경적일 때 친환경이라 주장 

6.거짓말 (Fibbing) : 거짓을 광고 

7.부적절한 인증라벨 (Worshiping False Labels): 인증받은 상품처럼 위장하는 것

또한 영국 경쟁시장청의 ‘환경주장지침(Environmental Cl aim Guide)’을 위한 6가지 기준인 

①진실하고 정확한 주장

②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주장 

③정보의 공시 

④공정하고 의미 있는 비교 

⑤제품 또는 서비스의 전체 생산주기를 고려한 주장 

⑥입증 할 수 있는 주장을 통해 그린워싱을 범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더 이상 이런 표기는 안됩니다

 

지난 3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살생물제품 명(trade names) 으로 ‘바이오(Bio)‘ 및 ‘에코(Eco)‘ 등 친환경 용어 사용을 금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제품 라벨(label)을 통해 ‘저위험(low-risk)’ ‘무독성(non-toxic)’‘무해함(harmless)’‘천연(natural)’‘환경 친화적(environmentally friendly)’ 또는 ‘동물 친화적(animal friendly)’ 용어 표기를 금지하고, 모든 살생물제품명(trade names) 접두사 또는 접미사로 bio, eco, green,  nature, natural, organic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유럽의회는 그린워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환경 관련 주장과 라벨을 입증하고 검증하도록 요구하는 그린클레임(Green Claim) 지침을 채택하였다. 

 

▲환경 친화적 ▲자연 ▲생분해성 ▲기후 중립 ▲에코와 같은 용어를 사업이나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협상안을 제시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국내 업계에서 개발하고 있는 ‘생분해성 섬유’가 향후 유럽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수용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우선 ‘생분해성’ 표현 자체가 금지되면 현재 관련 인증 프로그램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이 크며, 인증 받은 ‘생분해성’ 소재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 관련 국제표준으로 인증 받은 ‘생분해성’ 합성 고분자 및 섬유소재는 일반 소비자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조건 없는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는 성질’을 지닌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특정 환경조건에서 특정 수준까지 분해 또는 붕괴되는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 기준에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생분해성’이라고 부르고 있다.

 

‘생분해성’ 자체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점과 함께 폐기된 섬유나 의류를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자원화하는 것을 제도화하면 ‘생분해성’ 섬유소재가 의류 제품에 활용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향후 국내 섬유패션업계에도 혼동을 피하고 애써 개발한 소재와 제품이 그린워싱으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이번 유럽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그린워싱 사례가 그렇듯이 의도적인 정보의 은폐나 왜곡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술적인 확인과 검증 그리고 객관적인 방식에 의한 투명성 확보 실패를 통해 벌어진다. 그린워싱을 피하려면 정확성, 객관성 그리고 투명성이 답이다.  ​


글 : 김유겸  FITI시험연구원 본부장 (youkyum@hotmail.com)

출처 : 패션포스트 fpost.co.kr

원문 : fpost.co.kr/board/bbs/board.php?bo_table=fsp37&wr_i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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