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지방법원, 'PDA홀더' 디자인특허 침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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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 CV-07-2394(DGT)(JO) |
*MIZCO INTERNATIONAL, INC. *HR U.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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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A 홀더의 제조사인 MIZCO*는 디자인특허 침해를 다룬 약식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다. 본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은 HR*이 미국특허청에 등록한 자사의 PDA 홀더(PALM PILOT HOLDER) 디자인특허를 MIZCO의 제품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벌어졌다. 그러나 MIZCO는 해당 디자인특허 도면의 부정확함을 지적해 HR의 디자인특허를 무효화 하려 했다. 이 분쟁의 쟁점은 HR의 디자인특허가 합당한지, 양사의 제품의 유사성으로 인해 실제 디자인특허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이다. 약식 재판에서 양측의 디자인은 소비자가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판명되어 HR이 주장한 디자인특허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HR의 디자인특허가 무효라는 MIZCO의 주장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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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MIZCO는 도면의 부정확함을 근거로 HR의 디자인특허를 무효화 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특허청은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5조 1항의 요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도면의 부정확성은 자칫 권리의 무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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