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이 가장 많이 본 디자인 뉴스
디자인과 법
페이스북 아이콘 트위터 아이콘 카카오 아이콘 인쇄 아이콘

KT, 간단하고 흔한 상표의 등록



2009년 7월 ‘olleh kt’로 CI를 변경한 ‘KT’의 전신이 ‘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통신, Korea Telecom)’인 것을 아직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낙후된 통신시설을 현대화하는 데에 일등 공신이었던 ‘KT’도 지식재산권 분쟁의 중심에 있었다.

특허청은 ‘KT’ 상표가 영문자 ‘K’와 ‘T’ 2자로 구성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1에 해당하여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당시 상표권자였던 ‘주식회사 케이티’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2을 제기하여 결국 승소하였다.


1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출원인이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



상표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불리기 쉽고 기억되기 편한 간결한 글자를 상표로 사용하고 싶어 한다.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상표는 가치 있는 브랜드가 되어 그 이름만으로도 값어치를 톡톡히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단한 상표의 등록은 쉽지 않다. 누구나 원하는 간단하고 흔한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킨다면 그 사람의 권리가 커지는 만큼 타인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상표법에서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로써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이유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은 식별력이 없고, 약하게 있더라도 그것을 한 사람에게만 독점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허법원 1999. 2. 11. 선고 98허9574 판결, 2003. 4. 18. 선고 2002허7544 판결 참조)

 



이에 주식회사 케이티는 상표의 등록을 위해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한 상표가 아닌 식별력이 있는 상표임을 증명해야 했다.

주식회사 케이티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원상표인 KT 글자는 보통의 서체가 아닌 군청색의 굵은 글씨로 디자인화한 것이며, ‘KT’는 1981년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시작된 한국통신(Korea Telecom)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다. 또한, 2001년 ‘Let’s, KT’를 기업 슬로건으로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수요자들에게 케이티의 상호로 인식시켰고, 2002년 3월 상호를 ‘주식회사 케이티’로 변경하고 본 출원상표인 군청색의 ‘KT’를 기업 CI로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상표를 바꾼 2002년부터 매년 1천억 원이 넘는 광고비를 지출하여 ‘KT’의 기업 및 상품 광고에 주력해왔으며, ‘기업 브랜드 가치평가’3 결과 ‘KT’ 브랜드의 가치가 2004~2005년 4위, 2006년~2008년 3년간 5위를 차지한 사실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3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정책연구원’에서는 브랜드 가치평가 모델에 의하여 매년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브랜드의 가치를 화폐금액으로 평가, 순위를 발표함.

MORE INFORMATION
더 많은 내용은 '디자인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목록 버튼 이전 버튼 다음 버튼
최초 3개의 게시물은 임시로 내용 조회가 가능하며, 이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임시조회 게시글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