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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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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표절(동일유사성)의 판단방법








기업경영에서 디자인이 중요시되고 기업혁신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단순히 미적 감각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에서 제품 본연의 기능과 가치까지도 담고 있는 디자인까지, 디자인의 힘은 위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자인 기술이 발전할수록, 디자인의 비중이 커질수록, 이를 모방하려는 시도도 교묘해지고 빈번해지고 있다. 디자인 표절을 통하여 쉽게 남의 기회에 무임승차하면서 창작자에게 가야할 수익을 가로채는 시도가 많아질수록, 지적재산의 가치와 기능은 감소할 것이며 창작의욕과 필요를 덜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비슷하다고 무조건 표절이라고 보는 것은 오히려 산업발전을 저해할 것이며,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지적재산이 악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적절하고 안정적인 표절 판단기준을 만들고 이를 정확하게 대입하는 것이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에 그간 우리 판례, 심결례 등을 통하여 확립된 법적인 표절기준 또는 동일유사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디자인의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창작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일반수요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하는가?

디자인 제도의 목적이 창작보호라는 측면도 있지만 타인의 부정경쟁 방지의 목적도 있으므로, 이 측면에서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수요자란 현실의 수요자가 아닌 객관적으로 상정하는 평균적ㆍ이성적 수요자를 의미한다.


표절 판단을 위하여 양 디자인을 관찰해야 하는데, 이 때 관찰방법은 어떻게 실행하여야 하는가?

첫째, 시각적으로ㆍ육안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이 말은 청각이나 촉각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이며, 현미경이나 돋보기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이다. 오로지 육안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양 디자인을 동시에 벽에 걸어두고, 뒤로 물러서서 비교하여 보고 잠시 후 다시 위치를 바꾸어 혼동을 일으키는 것인가를 비교하여야 한다. 이를 간접대비관찰이라 한다. 따라서 양 디자인을 격리하여 관찰해서는 아니 되고, 물품의 외관을 직접 서로 대비하여 디자인의 세밀한 부분까지 관찰해서는 아니 된다.

셋째, 물품의 ‘외관’을 중점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 캐릭터가 다양한 동작을 하는 경우 외관이 아닌 표현된 내용에 있어 공통성을 찾아 유사하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넷째,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동일한지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분석ㆍ관찰하여 유사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을 주게 되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반대로 부분적으로 유사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면 양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섯째, 전체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잘 보이는 요부와 그렇지 않은 부분 중에서 잘 보이는 요부에 큰 비중을 두어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요부관찰). 여기서 요부란 단순히 잘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의미한다. 요부관찰을 위하여는 선행적으로 요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요부적인 외관을 기준으로 육안으로써 간접대비의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디자인이 동일하다는 의미는, 양 디자인을 비교할 때 디자인을 구성하고 있는 물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가 시각을 통하여 동일한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9후2014 판결). 따라서 동일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일반소비자의 입장에서 시각적으로 동일한 미감을 주면 된다.

실제 소송에서 양 디자인이 동일한 예를 거의 없고, 유사성 여부가 관건이 되는 사례가 극히 많다. 오히려 디자인 동일성은 보정 단계에서의 요지변경 문제, 출원분할 문제, 우선권 주장시 동일성 문제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양 디자인이 동일하려면, 첫째 물품이 동일하여야 한다.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ㆍ기능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 둘째,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가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더라도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한 경우에는 디자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후730 판결).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의미는, 양 디자인을 비교할 때 그 디자인을 구성하는 물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이 공통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 외관상 서로 유사한 미감을 주는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물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한다. 실무상 동일ㆍ유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의 물품구분표이다. 예컨대, 이 물품구분표에 의하여 동일물품으로 구분하고 있는 손목시계, 탁상시계, 벽시계 등은 유사물품에 해당한다.

둘째, 형태가 유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첫째와 둘째를 결합하면, 동일한 물품ㆍ유사한 형태, 유사한 물품ㆍ동일한 형태, 유사한 물품ㆍ유사한 형태가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유사성에 관하여 대법원과 특허법원에 의하여 확립된 기준을 열거하면, ① 동일한 물품에 대한 디자인이 많이 창작되었다면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한다. ② 디자인의 요소가 물품의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누가 창작하더라도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한다. ③ 주의를 끌기 쉬운 요부의 변형 가능성이 적다면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한다. ④ 디자인의 물품이 기구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변화의 여지가 적다면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한다.

실제적으로 유사성 판단은, ① 물품의 동일ㆍ유사성 판단, ② 양 디자인의 요부 결정, ③ 양 디자인의 공통점과 상이점 결정, ④ 종합적 판단 순서로 이루어진다.










 

글 /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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