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디자인 보호’ 필수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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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소중한 디자인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알아야 할 필수 지침!
실무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창작하고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전반의 핵심사항들을 소개합니다.
1. 먼저 출원하는 사람이 임자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선출원주의’(first to file)에 의해 둘 이상의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다른 날’ 출원된 경우, 특허청에 먼저 출원된 디자인만 등록을 받을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46조)
안전한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디자인이 완성되었다면 특허청에 먼저 출원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이제 막 등록하려고 했는데
출원 전에 국내·외 어딘가에 공지 된 디자인은 비록 내가 공지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① 전시회에 전시된 디자인
②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공개된 디자인
③ 잡지, 신문, 카탈로그, 논문 등에 게재된 디자인
④ 공모전에 출품해 공개된 디자인
⑤ 세미나, 강의에서 공개한 디자인
⑥ 해외에서 공개된 디자인
⑦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된 디자인 등
3. 내 디자인이 공개됐다면, 12개월을 지켜요.
디자인 출원 시 디자인을 국내·외 어딘가에 공개했다면, 처음 공개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디자인 출원을 해야 한다.
증명 서류에 공지 형태, 공지 일자, 공지 주체 등 객관적인 사실 제시 필요
① 공지 형태 : 공지된 디자인의 형상
② 공지 일자 : 공지한 날짜(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③ 공지 주체 : 디자인을 공개한 사람과 출원인(또는 권리 승계인)이 같아야 함.
* 만일, 12개월 전에 출원을 못했다면 증명자료가 필요해요.
4. 해외 진출하려면 각 국가별로 등록 필수
해외 판로를 개척하거나 해외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라면, 진출하고자 하는 해당 국가에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한국에서 등록받은 디자인은 한국에서만 권리 행사 가능)
헤이그 시스템은 개별국 직접 출원 대비 절차가 간편하며, 국제 출원을 하려는 국가의 수가 많을수록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5. 해외 디자인 출원 시 기간 꼭 확인하기
한국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디자인 출원 전에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디자인은 등록이 거절될 수 있지만, 한국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와 같이 처음 공개한 지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디자인을 출원하면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해 주고 있다.
해외 디자인 출원도 충분히 고려하여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 한국 : 1년
· 미국 : 1년
· 일본 : 1년
· 유럽연합 : 1년
· 중국 : 6개월
6. 디자인 선행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
특허청에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에 나의 디자인이 등록이 가능한지, 혹은 나의 디자인이 타인의 디자인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안정적으로 디자인을 사용하고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디자인 선행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무료 디자인 선행조사 사이트
한국 : www.kipris.or.kr
일본 : www.j-platpat.inpit.go.jp
미국 : http://patft.uspto.gov/netahtml/PTO/search-bool.html
중국 : pss-system.cnipa.gov.cn
WIPO : http://www.wipo.int/designdb/hague/en/
EUIPO : oami.europa.eu/eSearch
디자인뷰 :https://www.tmdn.org/tmdsview-web/welcome#
디자인맵 : designmap.or.kr
7. 로고(CI, Bi) 및 네이밍은 상표권으로 보호
개인 디자이너 또는 스타트업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때, 회사와 브랜드의 로고 및 네이밍을 제작하게 되는데, 이는 상표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상표권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임자
- 해외 진출을 고려한다면 상표출원 필수!
- 상표권은 10년 단위로 갱신하여 반영구적으로 보호
- 선행조사로 사업 시작 전에 상표성 판단
자세한 내용은 디자인맵 누리집에서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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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7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