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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 외국인 고용변동신고 한 번에 처리 - 법무부

2014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외국인 고용변동신고 한 번에 처리 - 법무부

장려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계약 해지나 사업장 이탈 등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변동 사실이 발생했을 때,  

법무부와 고용부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 두 부처 중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제도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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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2007년부터 돼지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

 ㅇ 식당을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일손이 많이 필요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새로 사람을 쓸 때마다 여기저기에 신고해야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하나 작성하는 데도, 작성해야 할 항목이 20가지가 넘어요. 또 같은 내용을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2번씩 신고를 해야 하니... 식당 비우고 관공서 근무시간 맞춰서 왔다갔다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식당 시작하고 초반엔 법무부에만 신고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랬다가 나 중에 고용부에 신고 안 했다고 벌금을 500만원이나 냈었다니까요.”

 

 

2. 새로운 문제정의


□ 역지사지(易地思之), 정책의 주인은 국민

 ㅇ 지난 3월에 규제개혁 끝장토론에 소상공인 대표로 참석해 외국인 근로 자의 고용변동 신고절차의 불편함을 호소했던 김**씨의 의견을 귀담아 들은 후, 해당 부처에서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된 것은 공급자인 정부가 아닌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필요한 신고 절차를 과거에는 법무부에서만 관리해오다가,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부터 법무부와 고용 부에서 이중으로 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법무부든 고용부든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다 똑같은 정부인데, 왜 같 은 신고를 양쪽으로 2번이나 해야 하는 걸까? 국민들이 어렵고, 불편하고, 친절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바로 잡 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정책수요자, 정책공급자인 관계 부처 책임자, 관 련 전문가, 서비스 디자이너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이들로 국민디자인단을 구성, 해법을 찾기 위해 열정과 아이디어를 쏟았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 중심의 새로운 신고 제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3. 추진내용


□ 복잡하고 불편한 신고, 한 번에 팍팍 !

 ㅇ 먼저, 법무부와 고용부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했던 고용변동 신고를 어느 쪽이든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 절차를 통합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고용부의 신고사항이 서로 달라 불편을 드렸던 부분도 개선해 신고사항을 일치 시켰습니다. 아울러 전자민원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법무부와 고용부에 두 번 방문해야 하는 것을 한 번으로 줄여서 국민들 이 편안하다면, 한 번도 가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아 질 수 있겠죠! 법무부 전자민원 사이트를 개선해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집에서 신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4. 결과물


□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다~ 정부3.0의 가치

 ㅇ 지난 7월, 식당 영업 준비를 하던 김** 씨는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법무부에서 보낸 문자였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변동 사실을 신고할 때 법무부와 고용부 어느 부처든 한 곳 에만 신고를 하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빨리 개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정책이나 절차라는 게 하루아침에 쉽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닌데... 정부가 이렇게 신속하고 세심하게 바꿔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ㅇ 부처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편리 하도록 정책을 개선했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자 첫 번째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도 생겨났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13만여 건의 이중신고 불편이 해소되었으며, 신고 1건의 편익을 5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약 57억 원 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 국민디자인단 활동 전·후 비교


□ 스마트한 정부의 스마트한 정책! 사소한 정책 하나가, 국민의 일상을 바꾼다!

 ㅇ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 일원화 제도가 이렇게 빨리 시행될 수 있었던 것 은, 모든 변화의 초점이 국민의 편의성에 맞춰져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법정서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선시행 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자영업 사장님들이 바라는 것은 허황된 큰 성공이 아닙니다. 별 탈 없이 일 할 수 있는 환경, 내가 일함으로써 가족이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작고 소박한 꿈이 전부인 분들이 많 습니다. 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스마트하고 간편한 시대에 맞는 변화의 시작! 정부3.0 국민디자인단과 함께한 복잡한 고용신고 절차의 개선만으로 도 먹고살기 쉬워졌다는 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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