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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안내책자 - 행정안전부, 2018

공공청사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안내책자

행정안전부, 2018 

 

 

공공청사, 장애인·외국인 등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행안부, ‘공공청사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안내서’ 배포

2018.08.16 행정안전부


누구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공청사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지자체 공공청사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한다고 밝혔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장애·연령·성별·언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시설·제품·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고령자·어린이·임산부·외국인 등 사회구성원 모두를 배려한다는 의미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이라고도 한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건물이다. 신축하는 공공건물에는 물론 기존 공공건물을 증축·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은 유모차·휠체어·고령자가 쉽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인도에서부터 청사 출입구까지 높낮이 차이를 없애고 가급적 자동문을 설치하라고 안내했다.

또 모든 복도는 휠체어나 유모차가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유효 폭을 확보하도록 했다.

건물 내부에는 크고 명확한 글씨체와 픽토그램을 활용하고 이동 동선을 고려해 바닥이나 벽면에 연속적 정보를 안내하도록 했다.

이 밖에 장애인 화장실과 별도로 가족 혹은 보호자와 함께 사용이 가능한 다목적 화장실을 1곳 이상 설치할 것, 어린이용 대·소변기와 세면대는 남녀화장실에 각각 1개 이상 설치할 것 등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공공부문의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을 위한 토론회 개최,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지하철 환승 정보 안내 개선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특히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없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들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 02-2100-343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① 신축하는 공공건물, ② 기존 공공건물의 증축, 리모델링, ③ 그 외 환경개선 등을 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공공부문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확산 추진 

 

Ⅰ. 유니버설 디자인 개요

Ⅱ. 기본방향

Ⅲ. 공간· 시설별 설계기준

[참고] 리모델링시 쉽게 적용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 요소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06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법 현황 08

필요성 10

기본방향 11

01. 청사까지 접근공간 13

02. 청사 출입구 및 로비 17

03. 청사내부 이동공간 20

04. 위생공간 27

05. 민원공간 31

06. 안내표지 33

외부공간 37

 

내부공간 38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개념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UD)이란 장애·연령·성별·언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시설물과 제품이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

장애인·고령자·어린이·임산부·외국인 등 사회구성원 모두를 배려한다는 의미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이라고도 함


유사개념

배리어프리(Barrier Free; BF) 개념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중에서 부딪히는 장애물을 없애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 개념

장애인·노인 등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만을 위한 환경 구현이 아니라 모두가 소외감 없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으로 전환하는 추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법 현황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F) 도입 및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 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구현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호 : 연령,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조례

2008년 경기도 화성시가 자치단체 최초로 조례제정 후, 현재 14개 지방자치단체 ✽ 등에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구현을 위한 노력 중

자치단체 공공시설 및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및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 실태조사 등 규정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시 도봉구·은평구, 경기도 용인시·의정부시·화성시, 대전광역시 동구, 충남 천안시, 경기도교육청


필요성

예상보다 빠른 ‘고령사회’ 진입, 국내 장애인수의 지속적 증가로 행정환경 접근에

물리적 한계를 갖는 국민 증가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의 필요성 대두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14.02%로 2017년 유엔기준 ‘고령사회’ 진입, 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5%인 251만 명, 지체장애인 127만 명(2016년말 기준)

다문화가족,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 사회구성의 다양화로 물리적 접근 장애 뿐

아니라 언어·정보격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행정서비스 대상집단 증가

국내 거주 외국인 176만 명(체류외국인 200만 명), 외국인 관광객은 한해 1,724만 명

어린이, 노인 등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행정서비스 제공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가치 중심의 환경마련 필요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 세부과제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확대(국토부)’ 등 추진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18~2022년)’에서도 비장애인과 격차 없이 자립생활을 할 수있는 장애인정책 적극 추진 중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공공건물에 유니버설디자인 확산 필요


기본방향

AS-IS

• 장애인을 위한 별도 환경 제공 • 무장애 사용자 위주 공간 • 획일적 표준을 통한 기준 설정

TO-BE

•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한 환경 • 누구나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공간 • 다양성을 통한 쾌적한 서비스 제공


적용대상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건물 대상

공공건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 공공기관의 사무소 ✽✽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의미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라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부대시설 및 대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2 참조 (11.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 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적용범위

① 신축하는 공공건물, ② 기존 공공건물의 증축, 리모델링, ③ 그 외 환경개선 등을 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공공부문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확산 추진

 

 

국민 모두의 편리한 접근을 위한 공공청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안내책자

발행일 2018년 8월 16일
발행처  행정안전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협업정책과
전화 02-2100-3437

디자인 경성문화사

www.mois.go.kr

 

본 안내책자 파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 ⇨ <간행물> 게시판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공공청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안내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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