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는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우수공예품 지정제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소개: https://www.kcdf.or.kr/cms/content/view/477)
2024년부터 우수공예품의 다양성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정 수 조정 및 지원 혜택이 확대되었으니, 많은 사업체들의 참여 바랍니다.
가. 개 요
ㅇ 모 집 명 : 2024 우수공예품 지정제도 선정공모
ㅇ 주최/주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ㅇ 신청자격 : 공예품 제작업체 또는 공예품 제작자 (사업자등록증 필수)
ㅇ 지정규모 : 5점 내외 (예정)
ㅇ 지정혜택 :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우수공예품 지정서 교부
- 우수공예품 지정표시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가능
- 판매 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3,500만원 지급 (e나라도움 교부 및 사업진행)
- KCDF 직영매장 입점 및 기타 유통․홍보 관련 연계 지원
ㅇ 공모 및 접수기간
- 공모기간 : 2024.2.16.(금) ~ 2024.3.18.(월)
- 접수기간 : 2024.3.12.(화) ~ 2024.3.18.(월) 16:00 까지 (시간엄수)
ㅇ 접수방법: 사업공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https://www.kcdf.kr/businessapplication)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ㅇ 기타 참고사항 : 추천 부문 폐지, 공모 대상 기준 변경 및 세부 사항 조정
ㅇ 관련문의 : 공예기반팀 이수진 주임(sjlee@kcdf.kr, ☎02-398-7959), 공예기반팀 전보영 주임(boin@kcdf.kr, ☎02-398-7955)
본 정보는 DESIGNDB에서 제공되는 내용이 아니며, 관련 문의는 주최(사)에 문의해 주세요.